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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비 미납 회원 위원 위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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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비 미납 회원 위원 위촉 논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4.26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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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단 지적...집행부 "철저히 확인"
 

의협 산하에 구성된 수많은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 중에서 회비 납부를 하지 않은 채 위원이 위촉된 케이스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의협 집행부는 앞으로 위원 위촉시 회비 납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 감사단(김영진·김영완·박성민·조경희)이 오는 28일 열릴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 보고할 ‘2018년 회계연도 하반기 정기감사’에 따르면, 의협 산하 위원회 위원 위촉 시 회비 납부 여부를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감사단은 “위원 위촉시 반드시 회비 납부 여부를 확인 후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 위원 구성시 회비납부에 대한 비고란 기재가 누락돼 있어, 반드시 표기해야한다”며 “학술이사 소관 업무 및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업무분할을 요구하는 한편, 소관위원회 위원들의 회비 납부에 대해 철저히 확인해야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보험위원회 위원중 다수가 회비 미납자이므로 납부가 필요하며, 추후 회비 미납자에 대해 위원 위촉을 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이번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의협 회비 납부율은 면허를 신고한 의사에서 회비 면제자를 제외한 9만 8476명 중 4만 5739명(46.4%)만이 회비를 납부해, 절반을 넘기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협 산하 위원회의 위원이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이전 집행부 때는 위원 추천 시 최근 3년치 의협 회비 납부 여부를 확인한 걸로 알고 있다”며 “이번 집행부에서는 위원 위촉 시 기본적인 사항이 회비 납부 여부를 왜 안 챙겼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나 회비를 내는 것은 회원으로서의 기본 의무이자, 의사회 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라며 “회비 납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1년 동안 회무를 진행해왔다는 것은 최대집 집행부의 도덕적 결함이 될 수 있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의협은 앞으로 위원 위촉 시 회비 납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겸대변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회비 납부는 회원의 기본 의무로, 감사단 지적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위원 위촉에 있어 회비 납부 여부 뿐만 아니라 자질에 있어서도 철저히 확인한 후, 신중히 위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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