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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건정심 실무조직, 문제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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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건정심 실무조직, 문제될 것"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4.10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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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기획상임이사..."가입자 참여 보장 방안 논의돼야"
▲ 김선민 기획상임이사.

최근 경사노위에서 건정심 구조와 관련, 사무국이나 전문평가위원회를 지원하는 실무조직을 설치해야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심평원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가입자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은 필요하지만 사무국이나 실무조직 설치는 많은 문제를 야기할 거라는 지적이다.

앞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는 ‘건강보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 제도를 위한 사회적 합의 방안: 건강보험제도개선 기획단 검토안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산하 분과 회의체로 지난해 11월 28일부터 운영해왔다. 그동안 기획단에서 검토한 ▲건강보험 적정보장-적정부담-적정지출 방향 ▲공·사의료보험 관계설정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과제 등 4개 안을 바탕으로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을 다룬,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에 대한 검토안은 건정심이 건강보험 급여결정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발휘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문평가위원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급여평가위원회 등 건정심 산하로 이전하고, 건정심의 기능강화를 위한 사무국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방안을 포함됐다.

또 가입자, 공급자, 공익대표가 건정심 산하로 이전될 건강보험 급여결정 관련 위원회(분과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분과위원회의 기술적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분야별로 자문위원을 두는 방안을 검토한다.

가입자의 대표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을 개선하고 공익위원의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공익위원의 선임방법을 개선하고, 건정심 공익위원을 상근으로 하고, 위원 중 1인이 복지부 차관과 함께 건정심 공동위원장을 맡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건정심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건정심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회의록 작성·보관·공개하는 방법을 개선하고, 건정심 산하에 국민참여위원회를 운영해 보장성 강화 등에 대한 국민 참여를 강화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한 심평원의 입장은 ‘가입자의 실질적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은 필요하지만, 건정심 사무국이나 전문평가위원회를 지원하는 실무조직과 관련해선 부정적’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기획상임이사는 지난 9일 출입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경사노위와 같은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건강보험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매우 반갑고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건정심 의사결정을 투명하게 하고 국민, 즉 가입자의 실질적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은 반드시 논의돼야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 이사는 “건정심 사무국이나 전문평가위원회를 지원하는 실무조직을 심평원과 별도로 설치할 경우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히 밝히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급여 결정 업무는 비용 심사 평가 업무와 불가분의 연계 순환구조를 이루고 있다”며 “급여 여부 결정, 급여기준 설정, 수가 산정, 청구 방식 결정, 심사기준, 심사, 사후관리, 적정성평가, 사후 모니터링이 물 흐르듯 이뤄져야 하는데, 정보와 전문인력이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선민 기획상임이사는 “심평원이라는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전문인력들이 서로 밀접하게 논의하고, 심사 청구 자료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이러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건정심 사무국을 설치하더라도 심사평가 업무와 별도로 분리하게 된다면, 특히 보장성 강화 국면에서 차질 없는 정책을 추진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건정심 가입자 위원들에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문제는 심평원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도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라며 “가입자가 실질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방안은 다양하다고 본다. 건정심 등에 가입자 대표로 참여하게 됐을 때 충분한 역사와 정보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나, 안건 등에 대해 사전 브리핑을 진행하는 것 등이 실질적이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그는 “사무국을 어디에 둔다고 하는 것이 가입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개선과 같은 것인지는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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