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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정보교류 사업 간 연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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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정보교류 사업 간 연계 필요”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4.03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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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심평원 따로 추진...“자원, 효율적 활용해야”

진료정보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이 각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 및 정책을 연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진료정보교류(HIE) 사업을 펼치고 있다. 진료정보교류 활성화는 환자의 불편을 줄이고 편익을 높이는 것은 물론 의료기관의 업무효율성 개선 등과 같은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진료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해 ▲진료정보교류 표준 고시 제정·발령(2017년 1월)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 건강보험 수가 지원 방안 검토(2017년 2월) ▲EMR표준화 및 인증제 도입(2017년 6월) 등을 추진해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급여적정성 평가를 위한 ‘진료비청구포털시스템(2011년 6월)’과 ‘E-평가자료제출시스템(2014년)’,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2016년 5월)’, 요양급여비용 심사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표준서식 기반 심사참고자료서식 개발(2016년 9월)’ 등의 사업을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를 놓고 심사평가원 박영택 부연구위원과 삼성서울병원 이병기 수석연구원(공동 연구책임자)은 최근 연구보고서를 통해 “정부와 심평원의 개별적인 사업들은 향후 데이터 통합이나 교류 시 호환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구진은 현 상황에 대해 “고가의 ICT인프라에 대한 중복투자 및 활용성 저하, EMR표준화, 환자진료정보교류, 진료의뢰·회송 사업 등의 상호 연계성 부족, 데이터 활용방안 미비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정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방향의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하며, 심사평가시스템과 EMR인증제 및 환자진료정보교류 연계 발전방안 3가지를 제시했다.

연구진은 먼저 심사평가시스템을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EMR인증제’, 그리고 ‘진료정보교류표준 고시’와 연계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심평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표준서식기반 심사참고자료를 검토해 필요한 내용을 EMR인증의 인증조건에 반영하고, 심사참고자료서식을 현재 고시에 제시돼 있는 4종에 추가하라는 설명이다.

또한 연구진은 진료정보교류를 활성화 하고 기존에 구축한 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해 현재 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상정보관리시스템’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본 시스템에 있는 영상품질이 인증된 영상정보에 한해 의료기관의 요청이 있을시 공유하는 방안(1안)과, 심평원이 영상정보에 관한 레지스트리를 구축해 향후 의료기관이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공하는 방안(2안)을 내놨다.

연구진은 이처럼 심평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정부정책과 연계해 시행할 경우 심평원-의료기관, 의료기관-의료기관, 의료기관-환자 간의 진료정보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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