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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심평원 자료 표준서식 추진은 통제강화"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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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심평원 자료 표준서식 추진은 통제강화" 반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11.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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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심사 추진 연장선 주장..."의료기관 행정부담 가속"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심사자료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하자 의료계가 반대의 입장을 피력했다.

이는 진료비 심사와 무관하며, 결국 의료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1일 성명을 통해 “심평원이 추진하는 표준화 작업은 환자의 진료정보를 수집해 의료 전반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할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보건복지부는 심사 관련 자료를 제출 받을 때 표준화된 양식과 데이터 형식으로 받아서, 제출된 자료를 쉽게 데이터화해 분석심사에 쉽게 이용하도록 ‘요양급여비용 심사ㆍ지급업무 처리기준’을 일부 개정해 고시한 바 있다.

이에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심사자료 제출에 대한 편의 제공을 명분으로 38개의 일방적 표준서식을 만들고, 이에 근거한 자료 제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 관련 자료제출에 대한 세부사항’ 제정(안)을 공고했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심사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심사자료 제출 전용 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제출과정의 편의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 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면서 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이 표준서식이 지난 8월부터 강행되고 있는 분석심사의 기반인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심사와 무관한 진료의 모든 내역을 제출하라는 것은 사실상 심평원이 의료의 질 평가라는 명목 하에 심사의 범위와 권한을 확대하고 의사에게는 규격화된 진료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의료비용 통제 목적의 분석심사 도입을 위한 사전 조치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의협은 “그동안 심평원은 청구소프트웨어의 인증에 대한 권한 등을 기반으로 요양기관의 진료비 서식에 대한 표준화를 노력했지만, 호환성 부족 등의 문제로 서식을 표준화하지 못해 진료정보의 축적 및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이에 서식 표준화를 통해 기술적 한계를 해소하고, 프로그램 변경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프로그램 변경 요양기관에 떠넘기면서도 심평의학이라는 단일 기준을 확고히 자리 잡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표준서식의 강제화”라며 “심평원의 진료정보 집적화 및 독점력에 대한 권한 강화는 결국 심평의학의 문제를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근본적인 문제인 급여기준의 합리화와 심사과정의 투명화가 선행되지 않은 채 오로지 모든 부담을 의료기관에게 넘기고 사실상 국가가 정해놓은 양식에 따라 진료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또 의협은 “이는 심평의학이라는 관치의료의 기반을 확대하려는 시도이기에 의협은 일방적 표준서식 강제화에 강력히 반대하며 전면 철회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지역의사회에서도 심평원의 표준서식 추진이 의료기관 경영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고시(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는 “심평원이 제출하도록 요구한 표준서식의 양과 내용이 매우 방대해 의료기관에 행정 부담이 크게 발생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남도의사회는 “현재의 저수가와 짧은 진찰 시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심평원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를 모두 입력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된다”며 “의무기록 작성은 의료인의 고유 권한으로 심평원이 의무기록을 어떻게 작성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전혀 없다”고 전했다.

이어 의사회는 “뿐만 아니라 심평원이 요구하는 자료들은 환자의 민감한 개인 정보들이어서 실수로 유출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국민의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또 전남도의사회는 “건강보험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요양기관인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환자를 대신해 청구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불합리함을 감수하고 있음에도 청구시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라남도의사회는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심사의 효율성 높인다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포장된 심사관련 자료제출고시안을 즉각 철회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은 의료기관을 건강보험 계약의 공정한 협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보건 의료 정책 시행 시 전문가단체인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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