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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개편, 다양성 인정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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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개편, 다양성 인정해야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3.26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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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이홍근 회장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의료계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으로 인한 한차례 홍역을 앓았다.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사태 이후로 계속 논의가 진행됐던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권고안이 나오면서 의료계의 내분을 야기했고, 결국 의과계 의사회와 병원계의 극단의 갈등으로 치닫았다.

결국 권고안 채택은 불발로 끝났고, 이를 위해 만들어진 협의체는 해산됐다. 이로 인한 후폭풍으로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까지 제기가 됐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현재는 중단된 채 외과계 의사회 내에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5일 소공동롯데호텔에서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장에서 기자와 만난 이홍근 회장은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해선 환자의 부담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에서 필요한 건?
이홍근 회장은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이 회장은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있어 병원과 의원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계속 외과계 의사회에서 의견을 내니 보건복지부도 이를 인정하는 것 같다”며 “병원 쪽에서는 의원은 수술 하지 말고 병실 다 없애라고 하는데, 정형외과만 봐도 간단한 수술 뿐만 아니라 인공관절 수술도 개인의원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지금 만들어놓은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그런 수술은 큰 병원에서만 하는데, 비용으로 따져보면 똑같은 수술이라도 의원과 병원은 1.5배에서 2배 가량 차이가 난다”며 “건보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아쉬운 것은 정형외과 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요 근래 개원하는 분들 10명 중 2, 3명만이 병실을 가지고 있다”며 “수술을 하다보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병실을 하지 않는데, 이를 가지고 복지부와 병원 쪽에서 의원급의 병실을 없애라는 논리를 펼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수술할 수 있는 연건을 마련해주면 회원들도 다시 병실을 열고 수술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요새 임대료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제가 생기면서 병원 운영에 들어가는 돈이 많다. 정부가 의원 경영에 어려움을 끼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런 현실 때문에 정형‘외’과가 아니라 정형‘내’과, 정형‘의학’과로 되어간다는 슬픈 농담까지 나오고 있다는 게 이 회장의 설명이다.

이 회장은 “개원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정부에서 못하게 하고 있다. 이는 시간도, 비용도 모두 낭비인 일”이라며 “실손보험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환자 입장에선 의원으로 가나 병원으로 가나 실손보험이 있으니 큰 부담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손보험 때문에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환자들은 큰 병원을 선호하게 되고, 환자쏠림 현상이 더욱 심해진다”며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확립되려면 환자 본인부담금을 100% 부담시키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1차에서 충분히 진료가 가능한 질환임에도, 2, 3차로 가는 환자들에겐 본인부담금의 몇 배가 되는 비용을 부담시켜야 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정형외과에서 하는 외과 수술 자체는 개원의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술”이라며 “사지관절부위 수술이고, 전신마취가 아닌 국소마취로 할 수 있는 수술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큰 병원으로 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발목, 손가락 골절 등을 치료하기 위해 큰 병원에서 많은 비용을 들이며 몇주씩 기다리는 것보단 주치의처럼 환자를 돌봐줄 수 있는 개인의원에서 봐주는 것이 훨씬 낫다”며 “물론 의원급에서 해결 안되는 환자들은 2, 3차로 보낸다. 다양성을 가지고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환자들에게 줘야지 일방적인 규제로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학술대회, 초음파 실습 대폭 강화
정형외과의사회의 춘계학술대회에는 4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하는 등 대성황을 이뤘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가장 성황을 이룬 부분은 바로 초음파 실습이었다.

이홍근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에 대해 “총 3개 파트로 나눴는데, 하나는 수술하는 회원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 또 하나는 외래진료시 필요한 내용, 마지막은 초음파에 대한 실습”이라며 “초음파 실습은 이번에 대폭 확대했는데, 지난해 2개 강의장에서 하던 걸 이번엔 강의장을 하나 더 늘려 3개로 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학술대회에서 초음파 관련해서 많은 회원들이 요구를 해와, 이번에 대폭 확대를 하고 총 16대의 초음파기기로 강의보단 실습 위주로 진행했다”며 “오늘 초음파 실습에 대한 호응이 너무 좋아 앞으로 이쪽으로 많이 개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부터 진행한 ‘e-Symposium’의 반응이 매우 좋다고 전했다.

그는 “e-Symposium은 하나의 토픽을 가지고 점심시간에 50분 정도 강의를 하는 것으로, 1년에 분기마다 4번 진행한다. 토픽이 좋으면 500명이 넘는 회원들이 접속할 정도로 호응이 좋다”며 “e-Symposium은 골절, 골다공증, 비급여 등 정형외과에서 꼭 필요한 내용을 토픽으로 구성하고 있다. 특히 개원의이기 때문에 큰 수술이 아닌 외래에서 많이 볼 수 있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처치, 수술을 회원들에게 다시 한 번 리마인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술실 기준 학회·정부와 논의
이홍근 회장은 오는 5월 시행 예정인 수술실 시설 기준 강화와 관련, 학회·복지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의료기관 수술 환자 및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을 강화한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을 공포한 바 있다.

복지부가 마련한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술환자 안전관리 강화 방안으로 전신마취 수술을 하는 의원급에서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갖춘 수술실을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모든 수술실은 서로 격벽으로 구획하고, 각 수술실 내 하나의 수술대를 설치하도록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수술실내 기도 내 삽관 유지장치, 인공호흡기, 마취환자 호흡감시장치, 심전도 모니터 장치와 정전 시 예비전원 설비 및 장치를 반드시 보유하도록 규정했다.

공포한 후, 시행 시점이 다가오자 수술실 기준에 대한 외과계 의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 과장은 최근 열린 ‘신생아중환자실 집단감염 원인과 환자안전 확보방안’에 대한 토론회에 참석, “(3년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5월부터 모든 중환자실과 수술실 기준이 강화된다. 외과계 의원에서는 그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고 지적한다”며 “관련 학회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방안을 마련하겠다. 더 열심히 소통해서 바람직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홍근 회장은 “현재 외과계 의사회들과 함께 수술실 시설 기준에 대해 복지부와 의논하고 있다. 기준이 너무 세게 잡은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조절하고 있다”며 “복지부도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에 대해 외과계 의사회에서 각자 안을 복지부에 제출하고 있는데, 정형외과의사회도 조만간 의견을 마련, 복지부에 제출하려고 한다”며 “정형외과학회와 의논 중이다. 의사회에서 잘 모르는 수술도 있고, 정형외과는 학회와 의사회의 관계가 타 과에 비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함께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홍근 회장은 “내과에는 당뇨, 고혈압 상담료가 있는데 외과에도 수술하기 전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상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며 “당연히 외과도 상담료를 받아야하는데 소외된 상황이다. 외과 수술은 하나하나 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용들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홍근 회장은 “정형외과학회와 함께 개원을 준비하는 회원을 위한 세미나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다”며 “4, 5년 정도 됐는데, 학회에서 기획하면 개원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는 의사회에서 맡아 개원에 필요한 세부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개원에 대해 학회의 관심이 상당히 많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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