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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공공의대 설립 저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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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공공의대 설립 저지법’ 발의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2.22 0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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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고려로 신설 추진” 비판...개교전 엄격한 ‘평가·인증’
▲ 박인숙 의원.

의과대학을 새로 만들려면 ‘신설 이전’에 엄격한 평가·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사실상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겨냥한 법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 및 국가보건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인 교육기관의 경우 반드시 평가·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면허 국가시험은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평가인증기구의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 등을 졸업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어 교육기관 입장에서는 인증이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해 의사 출신인 자유한국당 박인숙 국회의원(사진)은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등의 교육기관 설립 시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교육평가원에서 ‘사전 평가인증’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법률개정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교육과정을 신설할 경우 신설 이전부터 엄격한 평가·인증 체계를 갖추도록 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예비 의료인에 대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평가·인증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남대 의과대학 폐쇄’와 같은 의학교육 부실화 사례가 발생한 만큼 인증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박인숙 의원의 법률개정안은 사실상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에 대한 사전 심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이 기존 의대와 병원을 지원해 지역 의료의 질을 높이는 방안은 배제한 채 정치적 고려만으로 국립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박 의원의 주장을 보면 더욱 그렇다.

물론, 의학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규정에 따르면 지금도 신설대학은 인가가 난 시점부터 기본의학교육과정의 학생을 모집하기 전까지 예비인증을 위한 평가인증을 신청하고 방문평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21일 의학교육평가원에 확인한 결과 해당 규정은 ‘내부 규정’으로 법적구속력이 없다. 국내에서 가장 최근에 의과대학이 설립된 게 약 20년 전(제주의대, 1998년)인 만큼 예비평가가 실무적으로 검토된 적도 없다.

즉, 현행법령에 의하면 신설 의과대학의 경우 개교 이후 3개월 내 평가인증을 신청하면 돼 개교 이전에는 평가인증을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박인숙 의원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 개교 이전에 엄격한 평가·인증을 거치도록 못 박기 위해 법률개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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