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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병원 10곳 중 4곳 ‘전공의법’ 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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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병원 10곳 중 4곳 ‘전공의법’ 어겨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2.1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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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기준 미준수 비율 가장 높아…‘과태료·시정명령’ 부과

‘전공의법’을 지키지 않은 수련병원 94곳이 행정처분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에서 법령 미준수가 확인된 수련병원 94곳에 대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에 따라 과태료 및 시정명령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은 전공의법이 전면 시행된 2017년 12월 이후 정규 수련환경평가(2018년)를 근거로 한 첫 행정처분이다.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수련환경평가는 전체 수련기관 244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수련환경평가 결과, 전체 수련기관 244곳 중 38.5%에 해당하는 94곳에서 전공의 수련규칙 일부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전체 42곳 중 32곳(76.2%)도 수련규칙 미준수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행정처분은 과태료와 시정명령으로 이뤄진다. 

과태료는 관련법령에 따라 병원별로 100~500만원 수준이다. 시정명령 의무 이행기간은 3개월이다.

보건복지부는 “시정명령 이행에 대해서는 이행기간 종료 후 전수 점검할 예정이며, 일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논의 후 현지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공의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련기관 지정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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