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겨울방학을 맞은 학생과 취업 준비생 등을 겨냥한 불법 의료광고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성형·미용분야 가운데 부작용 위험이 높은 진료 분야에 대한 광고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4일)부터 한 달간 의료전문 응용소프트웨어(어플리케이션), 공동할인구매(소셜커머스) 상의 과도한 유인행위 등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 할 계획이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진행하는 이번 집중 점검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학생·취업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도한 환자 유인·알선 및 거짓·과장광고는 각각 의료법 제27조제3항 및 제56조제2항 위반이다.
여기에는 ▲특정 시기나 대상에게 ‘파격할인’ 제공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묶어팔기’ ▲이벤트 당첨자에게만 ‘특별할인’ 또는 ‘무료시술 제공’ ▲함께 방문 시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제3자 유인’ ▲‘선착순’ 이벤트 등이 포함된다.
복지부는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환자 유인·알선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이라는 처벌·처분을 내릴 수 있다.
또한, 거짓·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이라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집중 점검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를 향해서는 “과도한 가격 할인, 각종 이벤트 시행을 앞세워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광고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공익법인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상반기 중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의료광고 종사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