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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 환자 등살에 약국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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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 환자 등살에 약국 몸살
  • 의약뉴스
  • 승인 2005.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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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보험처리 해달라 무리한 요구
의료보호 환자들의 등살에 약국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들은 일반약을 보험처리해 달라거나 처방약 중 일부를 임의로 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21일 개국가에 따르면 "의료보환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보험청구가 안되는 소화제나 영양제를 사면서 보험처리 해달라"고 항의하고 있다.

한 개국약사는 " 병원에 쌓인 불만을 약국에서 푸는 것 같다" 며 " 아무리 법을 들어 설명을 해줘도 막무가내"라고 말했다.

의료보호대상자로 지정되면 1종은 전액면제로 처리되고 2종의 경우 500원 미만의 금액으로 약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1종 대상자로 지정돼도 비보험처리 약품은 자비로 구입해야 한다. 대부분의 의료보호대상자들이 이 규정을 모르기 때문에 약국에 항의아닌 항의를 하고 있는 실정.

다른 약사는 “병원에서 처방을 받고 처방약 중 일부 약품을 빼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처방전을 다시 받아와야 하는데도 무작정 떼를 쓰며 빼달라고 한다”며 불평했다.

처방전에 나온 약을 빼줄 경우 보건소나 기관의 단속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약사 임의로 약을 넣었다 뻿다 할 수 없다.

답답한 약사는 환자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병원에 전화해서 약을 뺄 수 있는지 담당의사와 통화를 하면 처방을 다시 해야 한다며 환자를 병원으로 돌려보내라는 말만 돌아오고 있다. 하지만 안면이 익은 환자가 부탁할 때는 어쩔수 없이 원하는 약품을 빼줄 때도 있다는 것.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문전약국의 경우 특히 의료보호대상 환자들이 많아 애를 먹고 있다. 이에 한 문전약국 약사는 “구청에서 의료보호대상자에게 올바른 규정을 숙지시켜야 할 것”이라며 “대부분의 의료보호대상자들은 모든 치료나 처방이 무료라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 가운데 일부 몰지각한 환자는 처방한 약을 먹지 않고 다른 환자에게 싸게 되파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병원에서 거짓으로 아프다고 꾸며 처방전을 받아낸뒤 다른 사람에게 되판다는 것이다. 되파는 약은 고가의 향정약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특별한 대책이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이 약사는 답답해 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행여환자나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특례자 등이 해당된다. 최정생계비 수준의 소득을 얻는 저소득층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약뉴스 박진섭 기자(muze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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