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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액타비스, 오렉소 특허권 침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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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액타비스, 오렉소 특허권 침해” 판결
  • 의약뉴스 이한기 기자
  • 승인 2019.01.12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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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분쟁 결론...2032년까지 제네릭 판매 금지

미국 법원이 아편유사제 의존증 치료제 주브솔브(Zubsolv)에 관한 소송에서 액타비스(Actavis)가 스웨덴 제약회사 오렉소(Orexo)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오렉소는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이 액타비스의 제네릭 주브솔브 제품에 의해 오렉소의 미국 특허권 8,940,330이 침해됐다는 최종적인 항의 불가능한 판결을 내렸다고 1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앞서 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은 작년 9월에 오렉소의 '330 특허권이 유효하다고 결정한 바 있으며,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은 이에 따라 최종적인 침해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액타비스의 모든 제네릭 주브솔브 제품에 적용된다. 액타비스는 2032년 9월 18일 이후까지 미국에서 제네릭 주브솔브를 판매하지 못하게 됐다.

오렉소는 이번 판결에 따라 주브솔브와 관련된 다른 특허권인 9,259,421 및 9,439,900에 관한 액타비스와의 소송을 철회했다고 전했다.

오렉소의 니콜라이 쇠렌슨 사장 겸 CEO는 “예상은 했었지만 2032년 9월까지 미국에서 제네릭 주브솔브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최종 판결이 나와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소송은 엄청나게 긴 과정이었다”며 “이제 상업적 플랫폼을 확장하고 규모를 활용하면서 수익을 증대시키는데 초점을 맞출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판결은 오렉소가 액타비스를 상대로 별도로 진행 중인 서복손(Suboxone) 및 서부텍스(Subutex)에 관한 소송과는 관련이 없다.

오렉소는 액타비스의 제네릭 서복손 및 서부텍스가 미국 특허권 8,454,996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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