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10-05 18:02 (토)
<71>의료기관인증제도
상태바
<71>의료기관인증제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12.18 1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는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2011년 1월 24일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의료기관인증은 원칙적으로 병원의 자율적인 신청에 의해 진행된다. 하지만, 정부가 인증결과를 ▲상급 종합병원 ▲연구중심병원 ▲전문병원 ▲수련병원 등의 지정요건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정을 원하는 병원이라면 인증을 신청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또한, 요양병원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의료기관인증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다. 인증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의료기관인증위원회를 두고 있기도 하다. 또, 2010년 10월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업무를 위탁해 의료기관 종별 인증 기준 개발 및 시행, 조사위원 교육, 결과 분석·종합 및 평가결과 공표 등을 수행케 하고 있다.

▲ 의료기관인증 마크.

의료기관인증제는 의료기관의 신청이 있으면 조사 일정을 수립해 현지 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 결과 및 인증 등급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인증 등급을 공표하고 인증서를 교부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의료기관의 인증 등급은 ▲인증 ▲조건부 인증 ▲불인증의 3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정부는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등급과 평가결과, 인증 유효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제공해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아울러 인증 받은 의료기관에는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증을 사칭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인증 의료기관의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해 매년 1회 의료기관 중간 자체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인증 후 24~36개월 사이에 중간 현장 조사가 시행되며, 인증 획득 시 제출한 개선 계획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12월 기준으로 의료기관 1764개소에 대한 인증 조사를 마쳤다. 이 중 94.89%에 해당하는 1674개소가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 받은 병원 1674개소를 종별로 구분하면 상급종합병원이 43개소, 종합병원 173개소, 병원 121개소, 치과병원 16개소, 한방병원 22개소, 요양병원 1156개소, 정신병원 143개소였다. 

정부는 내년(2019년)부터 시작하는 급성기병원 3주기 인증제는 ISQua(International Society
for Quality in Health Care) 국제인증 재획득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인증 기준으로 신뢰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효율적 인증기준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