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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국가건강검진(영유아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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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국가건강검진(영유아 건강검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12.03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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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조기발견을 목적으로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다. 국가건강검진은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기여한다.

건보공단은 의료기관과 시·군·구 보건소 중에서 인력·시설·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국가건강검진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검진 수행기관은 2008년 5840곳에서 2018년 2만 2011곳으로 약 3.8배 늘어 접근성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

현행 국가건강검진은 2009년 1월 19일 제정된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따라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영유아건강검진으로 구분돼 시행되고 있다. ‘암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암검진을 포함하면 크게 4가지 사업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

이 중 ‘영유아 건강검진’은 2007년 11월에 도입됐다.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영유아 검진은 그보다 조금 늦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실시됐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기에 앞서 2007년 초 도입계획을 마련하고, 대한소아과학회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개발팀을 구성해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영유아건강검진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성장과 발달사항을 우선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영·유아 사망원인 1위인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올바른 영양관리 등 건강교육을 통해 시기별로 필요한 육아 지침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때문에 검사 위주의 다른 건강검진과는 달리 영·유아 시기의 발달과 성장을 고려한 문진·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평가 및 상담 등으로 검진 프로그램이 설계됐다. 성인과 달리 성장속도가 빠르지만 안정적인 면역체계가 형성되지 않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영·유아들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영유아 발달장애 조기발견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개정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도구’를 활용한 영유아 건강검진을 올해 4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검진은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등 성장단계별로 총 7차례 실시하고, 구강검진은 18개월, 42개월, 54개월 등 3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건보공단이 대상자를 선정해 건강검진표를 발송하면 해당 영·유아와 양육자는 이를 가지고 검진기관을 방문해 검진을 받으면 된다. 검진비용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건보공단이 전액 부담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지난해(2017년)의 경우 총 303만 1252명이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였는데, 이 중 218만 4643명이 검진을 받아 수검률은 72.1%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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