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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교협 “약대 신설 강행 반드시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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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교협 “약대 신설 강행 반드시 철회해야”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12.02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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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황폐화 등 문제 가중...“원점에서 같이 논의해야”

약학계는 약대 신설 강행으로 이공계 황폐화 등 문제가 가중될 것이라며 교육부에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약대 신설을 강행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와 피해는 학생과 학교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약학계는 원점에서 재논의하자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한국약학교육협의회(이사장 한균희, 이하 약교협)는 ‘교육부 약학대학 신설공고를 철회하고 올바른 정책을 요청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는 교육부가 최근 계획서 작성과 정원배정 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단 2개월만에 신설대학을 선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에 따른 것이다.

약교협은 “이번 교육부의 결정은 약학교육의 주체인 약학교육협의회(이하 약교협) 및 약학계의 공식적인 의견수렴 과정과 절차가 없었으므로 정책 결정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약교협과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는 이공계 황폐화와 사교육비를 조장하는 약학대학 편입 4년제(2+4 학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22년부터 통합 6년제로 전환하는 학제개편 법률개정을 이끌어 낸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런데 불과 수개월만에 2020년 편입 4년제(2+4 학제) 약대 2개를 또다시 신설한다는 것은 맞지않다는 것. 

약교협은 “2011년에 편입 4년제(2+4학제)의 정원 30명 약학대학 15개 신설로 인해 교육계에 많은 고충이 발생했다”며 ‘60명의 편입 4년제 약대 신설을 밀어붙이는 것은 약대 준비생 증가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와 이공계 황폐화에 따른 사회적, 교육적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따라서 이번 교육부의 약학대학 신설공고는 반드시 철회돼야 하고 원점에서 약학교육계와 함께 신중히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교협은 최우선적으로 전체 약학대학이 통합6년제로 전환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입장이다. 현재 교육4대요건으로 정원 순증을 가로막고 자율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개정법률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것.

이에 대학 총장, 약대 학장,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는 이를 시정하는 후속조치를 대승적으로 취해줄 것을 청원서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약교협은 “그러나 이러한 다각도의 노력은 외면하고 불과 2개월만에 약대 신설을 강행하는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렵다”며 “이는 교육부가 정책의지와는 상관없이 특정대학에 특혜를 준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고 있으며, 지역이기주의적 정치논리에 급급해 교육정책의 실패를 거듭한다는 비판에 직면해있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15개의 소규모 약대 신설의 결과로 볼 때 약사의 지역약국 진출 편중은 심화되고 산업계 진출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번에 교육부에서 2개의 소규모 약대 추가 신설을 통해 연구, 산업약사를 양성하겠다는 취지는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교육부가 주장하는 비수도권 약학대학의 신설을 통한 바이오 제약산업 진흥은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오히려 약학교육계가 통합 6년제 전환을 통해 약사인력 수급불균형을 개선하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번 정책은 약사사회와 국민의 공감대를 얻기 힘들 것으로 보고있다. 

약교협은 “현재 약학대학과 이공계 대학은 약대 편입 4년제(2+4학제)로 인해 교육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회적으로는 연간 1조원에 달하는 사교육비 및 기회비용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육현장에 혼선과 사회적 문제를 가속화하는 금번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이로 인한 피해는 학생, 학교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며, 그 책임은 교육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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