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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훈, 민형사소송 관련 김대업에 공개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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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훈, 민형사소송 관련 김대업에 공개질의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11.3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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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감춰 유권자 기만 지적...거짓해명 시 사퇴 요구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후보(기호 1번)는 오늘(30일) 김대업 후보에게 민형사소송에 대한 공개질의를 하고, 거짓해명 시 자진사퇴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에 나섰다.

최광훈 후보는 “어제 진행된 대한약사회 정책토론회에서 환자정보수집, 판매, 유출 민형사 소송에 대해 김대업 후보는 재판의 진실을 감추거나 교묘히 다른 쟁점을 내세워 8만 유권자를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묵과할 수 없는 중대 사안으로 공개질의를 통해 다시 한번 답변을 요구한다는 설명이다. 질문은 총 7가지였다.

첫 번째로는 “PM2000 취소를 다투는 행정심판에서 PM2000을 이용해 정보주체(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환자정보를 개인정보법을 위반해 수집한 이유로 PM2000이 취소됐다”며 “행정심판은 정보주체(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환자정보를 불법 수집한 행위를 인정했는데 김후보는 이런 사실을  부정하냐”고 물었다.

두 번째로는 민사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김대업 원장의 개인정보 비식별 데이터 수집 판매행위에 대해 개인정보법 위반 유죄 취지의 판시를 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김 후보는 개인정보 유출이 없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일부 사실만 주장한다는 것.

이에  최 후보는 “개인정보 비식별 데이터 수집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정보법 위반 행위 전반에 대한 민사1심 재판부의 유죄취지 판시 결과에 대해 사실을 밝혀라”고 요청했다.

세 번째로는 형사소송 쟁점이 개인정보 위반에 대한 것인지 비식별정보(빅데이터) 활용의 적법성에 대한 소송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비식별정보(빅데이터) 활용의 적법성에 대한 소송'이라고 주장하지만,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형사재판은 개인정보 불법 수집, 판매·유출 전반에 대한 개인정보법 위반 소송이라는 주장이다.

네 번째로는 김 후보 주장처럼 개인정보 빅데이터 사업이 정부가 권장하는 미래사업이라면 현재 약학정보원이 비식별 데이터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최 후보는 “정부가 민감정보인 보건의료데이터는 공익목적 외는 사용할 수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수 많은 시민단체가 보건의료데이터의 빅데이터 사업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업목적의 대상이 되는 보건의료빅데이터 사업의 제도화가 요원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허용할 것이라는 막연한 주장의 근거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다섯번째로 최 후보는 “김 후보 주장대로 약사회 공익을 위한 사업이었다면 왜 그동안 약정원 빅데이터 사업이 소수 몇 사람만 비밀리에 진행을 했고, 판매 수익금 20억원의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여섯 번째로 최 후보는 “후보 자격검증을 후보비방, 네거티브 행위로 몰아가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며 “후보자격 검증을 위한 양자 토론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최 후보는 김대업 후보 지지자 개인이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문자를 대량 살포하고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유권자 개인정보를 취득해서 문자를 살포하고 있는지 명백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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