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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선관위 ‘불법문자발송 회원’ 경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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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선관위 ‘불법문자발송 회원’ 경찰고발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11.3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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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불법수집”...후보자 연계 징계·유권자 안내 등 결정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재빈, 이하 선관위)가 후보자 비방문자를 발송한 회원을 경찰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개인정보 불법 수집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동일 사례 재발방지 차원에서의 고발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관위는 후보자 선거사무소 관계자가 징계를 받을 경우 함께 처벌하기로 결정했으며, 경고 등 징계처분을 회원들에게 문자로 안내하기로 했다. 

어제(29일) 선관위 제10차 회의에서는 제보된 내용 등을 살펴 이처럼 결정했다. 선관위는 안산시분회 B회원이 회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단체 문자메시지(Web 발신)를 전국적으로 대량 발송한 것으로 파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같은 행위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추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의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이하 ’선거관리규정‘)을 교묘하게 악용해 회원 개인 또는 후보자 선거사무소(캠프) 관계자가 문자메시지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경우, 관련자의 행위로만 국한하지 않고 해당 문자메시지와 관련 있는 후보자도 함께 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후보자 선거사무소(캠프) 관계자가 반복적으로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후보자를 포함해 징계 처분하기로 했다. 또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후보자의 징계 결과를 대회원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악의적인 후보자 비방 문자메시지 발송이 계속됨에 따라 유권자들이 흑색 선거운동에 현혹되지 않도록 대회원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할 방침”이라며, “회원 개인이 발송하는 후보자 홍보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도 자제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이 날 회의에서는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전개한 최광훈 후보 조선남 선거대책본부장과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약사공론 정찬헌 전무에게 각각 경고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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