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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주·박근희 “양덕숙 자진사퇴” 협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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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주·박근희 “양덕숙 자진사퇴” 협공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11.30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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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과 반칙 난무 비판...선관위에 ‘엄중 판단’ 촉구
▲ 공동기자회견을 하고있는 박근희(좌), 한동주 후보.

양덕숙 서울시약사회장 후보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데 박근희, 한동주 후보가 뜻을 함께 했다. 

어제(29일) 박근희, 한동주 후보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양덕숙 후보의 부정과 반칙으로 선거가 얼룩졌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또 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규정 위반과 관련된 제소건을 병합처리하지 말고, 각각 별건으로 엄중히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두 후보는 회견문을 통해 “우리 회원들은 빠른 시대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며, 회원들의 고충을 해결해주는 도덕적이고 원칙적인 능력 있는 약사회를 너무나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이번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 전례 없는 관심이 이어지는 것은 약사회의 변화를 열망하는 회원들의 간절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회원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지금의 선거에서는 역대 직선제 사상 유래가 없는 반칙이 성행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두 후보는 “양덕숙 후보는 과거 약정원장 재직시 2015년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 계속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반복했던 전력이 있다”며 “당시 선관위는 두 차례에 걸쳐 양덕숙 전 약정원장에게 주의 조치를 취하고도 시정되지 않자 결국 대한약사회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약정원장직 해임을 권고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전력이 있는 양덕숙 후보는 이번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도 되기 전에 사진, 이름, 경력이 기재된 Pharm IT3000 통합 매뉴얼을 약국에 방문 배포하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전 선거운동으로 주의 조치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학정보원은 우편으로 약국에 Pharm IT3000 통합 매뉴얼을 배포했다는 것.

두 후보는 “이는 선거관리규정의 ‘후보자 홍보용 인쇄물의 배부’에 해당하는 선거관리규정 위반 행위라 할수 있다”며 “약정원은 선거관리규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선거중립무가 있으므로 홍보용 인쇄물 배부는 선거관리규정 제5조 제2항의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추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문지매체에 선관위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배너 및 팝업홍보물을 게시했다고 꼬집었다. 이는 선거관리규정 제32조의 2 제2항 규정을 위반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므로 선관위로부터 1차 경고 조치를 받았다는 것이다.

두 후보는 “그러나 이와 같은 주의와 경고 처분에도 불구하고 양덕숙 후보는 그동안 자행한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한 치의 반성도 없이 또 다시 불법선거운동을 저질러 우리 회원들을 경악케 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난 26일 한국약사학술경영연구소 김성철 소장 직무대행이 양덕숙 후보의 저서 ‘약사 양덕숙의 인생약국’과 ‘다빈도 OTC와 건기식 약국상담가이드’를 유권자의 약국과 자택으로 무차별 배포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선거관리규정 제5조 제2항의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추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중립의무를 위반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또한 양 후보 저서인 수필집은 판매가 1만 3000원인 금품에 해당하므로 이를 무료로 배포하는 행위는 선거관리규정 제35조의 ‘선거에 관하여 금품 등의 기부를 하거나 금품 등의 기부 받는’ 기부행위 금지를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만약 김성철 소장이 양덕숙 후보 저서의 구입 또는 우편배송에 한국약사학술경영연구소의 자금을 사용했다면 이는 업무상 배임 등 형사범죄에도 해당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의 선거를 부정으로 얼룩 지우고, 직선제를 막장 선거로 만들어 가는 상황을 더 이상 지켜 볼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더 이상 공정 선거에 먹칠을 하지 말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치러지기 위해 즉각 자진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도 별건 처리로 엄중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두 후보는 “선거규정 위반이 멈추지 않고 지속되는 것은 선관위의 선거규정의 적용과 집행이 느슨하기 때문”이라며 “선거규정을 엄중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약 선관위는 빠른 업무 진행을 통해 선거규정의 집행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길지 않은 선거기간에 일어난 선거규정 위반사항들을 제때에 처리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규정 위반을 조장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한국약사학술경영연구소 김성철 소장의 양덕숙 후보 저서 배포 사건에 대한 준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두 후보는 “서울시약 선관위는 이번 초유의 선거규정 위반 사태를 병합으로 처리하지 말고, 각각의 별건으로 처리해 엄중하게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엄중한 판단은 선관위의 존재 이유이며, 선거관리규정은 그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말했다.

두 후보는 “이와 함께 기 배포된 양덕숙 후보의 저서는 한국약사학술경영연구소 측으로부터 즉각 회수조치 돼야 하며, 도서배포에 사용된 유권자 주소의 유출경위 또한 철저하게 조사해 유권자의 개인정보가 악용되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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