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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희 “심평원 처방·조제불일치 점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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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희 “심평원 처방·조제불일치 점검 개선”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11.2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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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청구 건도 통보 촉구...“청구착오로 인한 약국 불이익 방지”

박근희 서울시약사회장 후보(기호3번)는 오늘(29일) 심평원 처방·조제불일치 점검과 관련 과소청구건도 통보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약국의 과다 청구건만 통보 환수하고 있는 절차를 과소 청구건도 통보하도록 개선해 약국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주장이다.
 
박근희 후보는 “현재 처방과 조제내역이 일천원 이상 차이나는 건에 대해 진행하고 있는 심평원의 처방·조제 불일치 사후관리 점검은 약국의 과다 청구건에 대해서는 통보를 통해 환수를 진행 하면서도 과소 청구건에 대해서는 일체의 통보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한 청구 차액의 손실을 약국이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어 매우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처방기관인 의료기관에서는 약 70%, 조제기관인 약국에서는 약 30%가 청구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이는 과다 청구착오의 경우이며 과소 청구 착오의 경우는 집계조차 안돼 있어 약국의 실제 손실액이 얼마인지 추정조차 안되지만 상당한 액수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후보는 “약국의 과소 청구 착오사례는 1회 투여량, 일일투여횟수, 총 투약일수 및 총량 착오와 처방내역 변경 후 내역 누락 등으로 인한 경우가 많은데 약국이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며 “심평원이 과소 청구건도 통보해 준다면 약국은 재청구나 누락청구를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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