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적시한 문자 발송...공명선거 저해 비판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후보(기호 2번)가 현직 약사공론 전무를 중립위무위반으로 선관위에 제소했다.
김대업 후보 측은 약사공론 전무가 발송한 문자, 동일 내용의 전문지 댓글 등의 제보를 받고 증거를 확보, 검토해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 33조 [다른 후보자의 비방 금지], 제 5조 [중립의무]등에 대한 규정을 위배했다고 판단,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했다.
김대업 캠프 관계자는 “문자 내용이 매우 악의적이고 허위사실들을 적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고의적 행위여서 중앙선관위 제소는 물론 형사고발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대업 후보 선거사무소는 불법선거운동이 반복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선관위에서 경고조치한 내용들을 회원들에게 직접 문자전송, 고지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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