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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훈 “김대업, 배너·조끼 등 선거규정 위반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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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훈 “김대업, 배너·조끼 등 선거규정 위반 제소”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11.19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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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홍보 배너 및 조끼 지적...말로만 공명선거 비판
 

대한약사회장 최광훈 후보(기호 1번, 사진) 선거운동본부는 김대업 후보가 어제(18일) 코엑스에서 개최된 대한약사학술제에서 금지된 선거운동을 조직적으로 위반했다며 선관위에 제소했다.

최광훈 후보 측이 문제삼은 것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약대생을 선거운동원으로 동원하고, ▲선거사무실 내에만 설치가 가능한 선거홍보 배너를 행사장에 다수 설치하고, ▲착용이 금지된 후보자 이름과 기호가 찍힌 조끼를 입은 수십명의 선거운동원을 동원하고 격려한 내용 등이다.

이에 최광훈 선거캠프는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제31조 3호 규정을 조직적으로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관련 자료와 함께 중앙선관위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최광훈 선거캠프는 “김대업 후보는 공명선거를 말로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주길 바란다”며 “이미 약대생 선거운동원, 행사장에 배너나 조끼 착용은 지난 중앙선관위 선거규정 설명회에서 금지한다고 고지하고 선거관리규정에도 명백히 금지돼 있는 선거운동임에도 이를 무시하는 것은 공명선거 분위기를 흐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다수 김대업 후보의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들이 SNS 상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데 이어 대약행사장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자행하는 행위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한 처분을 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광훈 선거캠프는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제31조 금지되는 선거운동 3호에서는 후보자 명함을 제외한 후보자 홍보용 인쇄물(서신 포함)의 부착 또는 배부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시 경고와 함께 범칙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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