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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보조원 문제, 현실적 여건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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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보조원 문제, 현실적 여건 고려해야 한다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8.10.16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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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은 약사만이 개설할 수 있고 약의 조제나 판매는 약사만이 할 수 있다. 그런데 약국의 실상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집안에 약사가 있으면 가족 모두가 약사라는 말이 있듯이 전문약의 조제는 물론 일반약의 판매도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모두 불법이다. 1인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의 경우는 정도가 더 심각한다.

필연적으로 약사의 일을 종업원이나 가족 중 누군가가 대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근무 약사를 쓰면 좋지만 인건비 등의 이유로 고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래서 보건소나 사법당국의 단속이 나오면 이들 약국들은 난감함을 넘어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이런 일이 수 십 년 간 이어져 오면서 약국이 범죄 장소라는 오명을 더는 써서는 안 되겠다는 합리적인 대안마련의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그러나 대개는 번번이 좌절되기 일쑤였다. 합법적으로 약사가 할 수 있는 일을 대리할 수 있는 이른바 약무보조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약사들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약무보조원을 둘 경우 그들이 세력화 되는 것도 문제지만 약사들의 위상이 저할 될 것을 우려한 때문이었다. 이런 가운데 대한약사회 조찬휘 집행부가 약무보조원 직제도입 타당성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해 약사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일부 약사회 외곽 단체들은 약국종업원이나 무자격자에게 시켜온 불법행위를 합법화하려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용역 결과는 내년 2월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시점은 새로운 집행부가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시점과 맞물린다.

이런 일정에 대해서도 약사사회 일부는 회원 비난을 피하기 위해 현 집행부 임기 마지막에 처리하려는 속내가 엿보인다고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용역을 준 조찬휘 집행부는 약국보조원의 업무범위와 역할을 확립해 불법성 논란을 차단하고, 약국서비스 발전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는 용역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 현재 불법인 무자격자의 일반약 판매나 처방약 조제를 보조원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것.

하지만 언제까지나 약사나 약국이 불법행위로 불안에 떨수만은 없다는 여론도 팽팽히 일고 있다. 약사는 약사의 본연의 일에 전염하고 단순 기술이 필요한 일은 보조원을 시켜 업무를 분장하자는 것이다.

이는 현실적 대안에서 나온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전산원이나 종업원이 실제로 조제나 판매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나 어려움이 없다면 굳이 약사가 그 일 때문에 약사 본연의 임무인 고급 서비스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제는 약국의 오래된 불법행위에 종지부를 찍을 때가 왔다.

어떤 식으로는 약국 내에서 불법행위가 자행 되서는 안 되고 약사가 그 것 때문에 어둠속에서 불안에 떨어서는 안 된다.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약사사회는 이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결론을 내려야 한다. 

다른 묘책이 없다면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미룰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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