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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대행·심평원 심사 이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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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대행·심평원 심사 이관 불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10.08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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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심장혈관외과醫..."재벌 보험사 이익과 직결"

실손의료보험의 심평원 심사 이관과 의료기관의 청구대행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흉부외과의사회에게 크게 반발했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회장 김승진)은 지난 7일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김승진 회장은 실손보험과 관련,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며 강경하게 비판했다.

▲ 김승진 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장(왼쪽)과 최대집 의협회장

김 회장은 “실손보험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이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법안이 나오는데 이는 재벌 보험사들의 이익과 직결된다”며 “자동차보험이 심평원으로 넘어가서 자보를 취급하는 회원들이 거의 없어졌고, 한방으로 다 넘어갔다. 한방 진료비는 의과 진료비의 3~4배가 되는데 이는 국민에게 손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실손은 사보험인데 심평원에 이것을 넘기는 것은 예전에 금융위에서도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왜 계속 시도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에게 연락해 강력한 반대를 부탁했다. 협회 내에서도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의협과 같이 움직일 것”이라고 전했다.

심평원에 심사 이관을 하게 되면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를 다 할 수 없다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김 회장은 “건강보험처럼 물리치료도 한 달에 횟수가 제한돼 있다”며 “그 제한에서 벗어나려고 실손보험에 가입한 건데 공보험 기준과 똑같이 적용하면 실손의 존재 의미가 없다. 발상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원들도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고, 문재인 케어와 실손보험은 다 같은 의미”라며 “문 케어를 한다는 건 실손에서 커버하는 비급여를 급여로 돌리는 의미인데 여기에 실손 평가도 심평원에서 하게 되면 재벌 보험사만 배불리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학술대회에 참석한 최대집 회장도 실손보험과 관련된 법안들을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했다.

▲ 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는 지난 7일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에서 추계학술대회를 진행했다.

최 회장은 “원칙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법으로, 무조건 막겠다. 관련법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계속 전달하고 있고 지금 저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비급여 영역을 남겨 둔 것은 환자의 의료이용 선택권과 의사의 진료자율성, 신의료기술 도입 등 때문이다. 비급여 영역에서는 기본적으로 시장 논리가 그대로 적용돼야지, 반 시장적 조치가 들어와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손해보험사랑 생명사가 실손을 유지하면서 손해율이 자꾸 높아지니까 여기에 각종 반시장적 규제가 들어온다”며 “보험사들이 실손 상품을 유지하면서 손해율이 높아졌다면 그 싱품 개발을 취소하거나, 회사 문을 닫아야지, 입법 로비가 의심되는 법안들을 발의해 이를 통해 자신들의 손해율을 줄이겠다는 건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전했다.

여기에 최대집 회장은 의료기관의 실손보험 청구대행에 대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최 회장은 “실손을 의료기관이 청구대행을 하는 것은 행정적인 비용이 부과되고, 청구대행까지 심평원이라는 공기관에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심평원의 기본적인 운영재정은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이뤄지는데, 이런 공적 기관에 민간 손보사의 업무를 위탁하고 대행 하는 건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동차보험을 심평원에서 위탁 심사를 하는 건 잘못된 선례로, 의협은 자보의 위탁심사를 못하게 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최 회장은 “실손을 유지하는 손보사, 생명사들이 의료기관에 청구 대행을 하고 심평원에 위탁하는 것은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달 관련 법안이 발의됐는데 논의 자체가 진행될 수 없게 만들 것이며, 앞으로도 유사한 법안도 막아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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