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의료보험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범위 등을 심의하게 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토록 하는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사진)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 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비급여 의료비가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답보하고 있고, 국민 의료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
이처럼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가 늘면서 실손의료보험 누적 가입자는 3000만명을 넘어섰다. 실손의료보험은 비급여를 포함해 가입자 본인이 의료기관에 실제로 지출하는 비용 보상하는 보험이다.
하지만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크게 늘면서 의료쇼핑 등으로 인한 보험사의 손해율 급등과 이를 만회하기 위한 보험료 인상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때문에 국민 의료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간 긴밀한 협조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는데, 아직까지 법적·제도적 장치는 없다.
이와 관련해 성일종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실손의료보험이 보완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사보험을 연계·관리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법제정을 추진하는 이유를 밝혔다.
이에 성 의원이 내놓은 제정안에서는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한 공보험(건강보험)과 사보험(실손의료보험)의 제도개선 방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공·사의료보험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과 금융위원회 위원장 공동으로 공·사의료보험의 주요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제정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국민 의료비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사의료보험의 보장 범위에 관한 의견을 보건복지부장관과 금융감독원 원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아울러 보장 범위 외에도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길도 열어뒀다.
이밖에도 제정안에서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요양급여대상 결정, 비급여대상 비용 현황 분석,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 및 순보험요율 산출, 실손의료보험 분쟁 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요양기관에서 비용을 지출한 환자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