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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약품 사용 두고 의-한 갈등 심화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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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약품 사용 두고 의-한 갈등 심화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8.1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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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의협 지적에 ‘사용 방해말라’며 맞불…서울시한의사회, 제도 구비 요구
 

의협이 약침의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 한의계에서 ‘응급의약품 사용 선언’을 폄훼하려는 의도라며 맞불을 놓았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최근 ‘여론호도와 선동으로 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이는 의료계’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약침은 안전성과 효과가 전혀 검증되지 않고 있고, 한의원에서 응급의약품을 사용하면 법적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의협의 주장을 두고 한의협은 거짓 정보와 선동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응급의약품’을 적극 활용키로 한 한의계의 책무와 정당한 명분을 희석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벌독을 정제해 인체의 경혈에 투여하는 약침술의 일종인 봉침은 각종 통증과 염증질환 및 면역질환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음이 이미 많은 학술논문과 연구결과를 통해 검증됐다”며 “현행법상 한의사가 시술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협은 “의사들도 봉침의 일종인 ‘아피톡신’을 환자 치료에 사용하고 있어 이 같은 봉침의 효과를 무시하고 안전성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의사들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전했다.

한의협은 “봉침의 경우 아주 드물게 ‘아나필락시스’를 동반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나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봉침 이외에도 다른 약물이나 자연물질로 부터도 발생할 수 있다”며 “의협은 이 같은 만약의 비상사태에 대비해 한의의료기관에서 ‘응급의약품’을 구비해 놓자는 논의만으로 한의계를 고발하고 이를 공급하던 제약회사까지 찾아내 고발조치하는 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이 봉침에 대한 알러지 반응으로 발생하는 쇼크를 봉침 자체에 안전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몰아가는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고 있다는 게 한의협의 설명이다.

또한 한의협은 “해외 의료선진국에서는 위급한 상황에서 응급구조사가 응급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들이 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과잉 반응하는 것은 직능의 아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한의사들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한의약 육성법’에 기초한 한의학적 근거와 원리에 따라 ‘응급의약품’을 사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며 “의료계가 이를 두고 방해와 훼방을 놓는다면 강력히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한의사회(회장 홍주의)도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전국 의료기관의 응급의약품 비치를 강제화하는 제도를 구비해야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의료인은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최선의 주의를 다할 의무가 있다”며 “의료행위는 그 특성상 불가피하게 약물 부작용등의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국 모든 한·양방 의료기관은 응급의약품을 비치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응급 상황에 대비한 응급의약품을 구비하고 있지 않는다면, 이는 소중한 생명에 대한 가치를 경시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라며 “복지부에 의료기관내 쇼크의 원인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진통제, 항생제, 조영제로 인한 쇼크에 대한 실태를 즉시 조사하고, 의료기관내 응급 약품의 비치를 강제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한의 의료기관 내 응급의약품 비치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양의계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멈추고, 의료기관내 응급의약품 비치를 강제화 하는 제도 마련에 솔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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