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7 00:08 (토)
‘의료인 폭행 근절법’ 봇물, 입법화는 지지부진
상태바
‘의료인 폭행 근절법’ 봇물, 입법화는 지지부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8.16 06: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 달 새 11건 발의...의료계 “조속한 통과·시행” 촉구

전라북도 익산의 한 병원 응급센터에서 술에 취한 환자가 의사를 폭행한 사건을 계기로 응급실에서 의료인이 폭행당하는 일을 막기 위한 법률개정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1일 전북 익산의 한 병원 응급센터에서 응급의학과 과장이 술에 취한 환자에게 비골과 치아가 골절될 정도로 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는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법률개정안을 연이어 내놓고 있는데,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만 총 11건이다.

이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4건이다.

현행법에서는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박인숙 의원이 7월 13일 대표발의 한 법안에서는 응급실 의료종사자 폭행의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부과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같은 달 18일 윤종필 의원은 벌금형 조항을 삭제하고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강화한 개정안을, 31일에는 이명수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응급의료를 방해할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어 지난 13일 김승희 의원은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및 관련 경비의 국고지원 규정을 마련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의료법 개정안’도 4건이 발의됐다.

이 중 박인숙, 이명수, 신상진 의원이 7월 13일과 31일, 8월 9일에 각각 내놓은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방해나 의료인 폭행 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했다. 피해자가 향후 가해자의 보복을 우려한 나머지 확실한 처벌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뒤이어 최도자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청원경찰을 적절하게 고용하도록 한 동법 개정안을 8월 2일 대표발의 했다.

지난달 1일 이후 응급의료인 폭행과 관련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3건이 발의됐다.

이달 9일 신상진 의원이 대표발의 한 특가법 개정안에서는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과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13일 김승희 의원이 발의한 동법 개정안에서는 관련 형량을 ‘3년 이상의 징역’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한층 높였다. 아울러,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사유로 형이 감경되지 못하도록 했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이들 법률개정안에 대한 빠른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4일 용산 드래곤시티호텔에서 개최한 ‘응급실 의료인 폭력 사태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회의’에서 의협과 응급의학회, 상급종합병원은 의료인 폭행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정부는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법이 조속히 통과·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