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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바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Ⅰ(지역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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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바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Ⅰ(지역가입자)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8.0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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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부과·징수한다. 

보험료 부과업무는 크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영역으로 나눠 이뤄지는데, 다양한 부과체계로 인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직역 간 서로 다른 소득기준,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한 평가소득의 근거부족, 직역 간 소득범위의 차이, 불합리한 피부양자 인정기준 등을 이유로 건보공단에 접수된 불만(민원)은 2015년 한 해에만 6725만건에 달했다. 

이에 정부는 2017년 1월 23일에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목표로 하는 ‘3년 주기 3단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은 국회를 거치면서 ‘5년 단위 2단계’로 변경됐다. 

저소득층의 보험료는 낮추고 고소득층에게는 적정 보험료를 부담시킨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과체계 개편안이 마련되자 2018년 7월 1일부터 1단계 개편이 시작됐다. 2단계 개편은 오는 2022년에 들어간다.

 

바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중 ‘지역가입자’ 부분을 살펴보면, 평가소득은 폐지하고 최저보험료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또,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는 단계적으로 축소해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기존 부과체계에서 지역가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수준에 따라 결정됐다. 가입자의 ‘소득’은 75등급으로, 토지·주택·건물·전월세 등 ‘재산’은 50등급으로, ‘15년 미만 차량(영업용 제외)’은 7등급으로 구분한 후 등급에 따른 보험료를 부과하는 식이다.

하지만 이를 놓고는 전·월세에 거주하는 저소득층도 재산보험료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야기가 끊이질 않았다. 또, 노후차, 생계용 자동차 등에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정부는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건강보험료 1단계 개편이 시작된 2018년 7월부터 재산 공제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재산과표 중 500~1200만원은 공제되는데, 올해 기준으로는 339만세대가 적용을 받는다. 

자동차 부과대상도 축소돼 앞으로는 승합·화물·특수차 등 생계형 차량, 1600cc 이하 소형차, 9년 이상된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과를 면제한다. 1600~3000cc 중형차도 기존 대비 30% 감면한다. 2018년 기준으로 290만 세대가 면제 및 공제 대상에 해당된다. 

한편, 지금까지는 연간 소득이 500만원 이하거나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 세대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과체계가 적용됐다. 한해 500만원을 넘게 버는 지역가입자 세대와 달리 이들에게는 성·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가점 등에 따라 30등급으로 정해지는 ‘평가소득’으로 ‘소득보험료’를 매기고, 여기에 재산(50등급), 자동차(7등급)에 대한 보험료를 합산해 부과했다.

하지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난달부터 평가소득은 폐지되고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게 됐다. 다만,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 세대에 대해서는 ‘최저보험료’가 일괄 적용된다. 2018년 최저보험료는 1만 3100원이다.

이에 따라 재산은 있지만 소득은 전혀 없이 어머니(66세)와 함께 살고 있는 A씨(43세)의 건강보험료는 1/5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전에는 전세금(3099만원), 토지(144만원), 소형차 1대를 보유한 A씨에게 월 6만원(평가소득 3만 9000원, 재산 1만 3000원, 자동차 8000원)의 보험료가 부과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저보험료 1만 3000원만 내면 된다. 평가소득은 폐지됐고, 재산·자동차 보험료는 공제·면제 대상이기 때문이다.  

반면, 소득중심으로 부과체계가 개편되면서 고소득, 고액 재산가의 보험료는 인상된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연금소득이나 근로소득의 20%를 소득으로 반영했지만 1단계 개편에서는 30%로, 2단계 개편에서는 50%로 반영률을 높여 소득이 많을수록 보험료가 더 많아지게 됐다. 

부과체계 개편으로 연간 총 수입이 3억 8000만원 수준이면서 시가 12억 원 정도의 재산을 보유한 상위 2~3%(2018년 기준 39만 세대)의 보험료는 월 5만 6000원가량(약 17%↑) 늘어날 전망이다.

나머지 77%(589만 세대)의 보험료는 월 2만 2000원가량(약 21%↓) 줄어들고, 18%(135만 세대)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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