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3-29 22:37 (금)
치협 “투명치과 보호할 이유 없다”
상태바
치협 “투명치과 보호할 이유 없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7.19 14: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협 등 전문가단체 회원 자율징계권 부여 촉구
 

치협이 ‘이벤트 치과’로 알려진 투명치과에 대해 ‘보호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는 지난 17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김철수 회장은 투명치과 사태로, 치과계가 여론의 질타를 받는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벤트 치과란 치아교정 치료 등에 대해 적은 비용을 미끼로 내걸거나 환자에게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처럼 속임수를 쓰다가 갑자기 폐업하는 치과의원을 말한다. 교정 치료는 부분적으로 진행해도 최소 3개월, 전체 교정을 할 경우 2년 이상이 걸리는 장기 치료이기 때문에 치료받던 치과가 갑자기 문을 닫을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김 회장은 “치협은 회원의 의무를 다하고 치과의사로서 국민들에게 최선의 진료에 힘쓰는 대다수의 선량한 회원들 중 잘못된 행정으로 불이익을 받는 회원들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고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이번 투명치과와 같이 합리적이지 않은 병원운영과 진료행위로 인해 국민과 회원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분들은 협회가 보호할 명분도 없고 보호해서도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김철수 회장은 이번 투명치과 문제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미온적인 행정태도를 보고 실망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30대 집행부는 3년 전 일체형 임플란트 문제와 말썽 많은 투명치과와 같은 부조리한 문제들이 크게 확대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회원 자율징계권을 치협에도 부여 해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해 왔다”며 “하지만 회원 자율징계권부여는 아직까지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김철수 회장은 “동료의료인의 비윤리적 행위를 자율적으로 자제시키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시행을 요청한다”며 “복지부는 이번 투명치과 문제를 계기로 전문가단체에게 자율성과 권한을 부여해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