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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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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6.0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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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 직접 납부하는 비용을 ‘비급여비용’이라고 한다. 비급여 항목 등에 대해서는 각 병원이 자체적으로 비용을 정하고 있다.

일반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비급여 항목으로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MRI 검사비 등이 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추진되면서 급여항목으로 전환되거나 전환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인 비급여비용에 대한 의료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선택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지난 2012년 10월 물가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2013년부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수집·분석해 그 결과를 매년 4월 1일에 공개하고 있다.

 

제도 도입 당시 공개 대상은 상급종합병원(43기관) 29항목이었지만,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난해의 경우 병원급 이상(요양병원 포함) 의료기관 107항목을 대상으로 비공개 진료비용을 조사·공개했다. 

특히, 올해(2018년)의 경우 도수치료, 관절부위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 국민이 궁금해 하고 많이 실시되고 있는 100항목을 추가해 총 207항목의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공개했다.

2018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은 전체 병원급 이상 3762기관이었는데, 이 중 3751기관(99.7%)이 자료를 제출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42기관), 종합병원(298기관), 치과병원(228기관)이 자료제출률 100%를 기록했다.  

한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비급여 진료비 정보’와 모바일 앱 ‘건강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비용의 검색·비교가 쉽도록 병원 소재지별 위치 기반 지도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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