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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의혹 관악구醫 전 회장, 2년째 법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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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의혹 관악구醫 전 회장, 2년째 법정 공방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5.05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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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시절 의쟁투 기금 전용 논란...유령직원 급여 혐의도

한 지역의사회에서 전임 회장의 기금 전용과 유령직원 의혹으로 2년째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4일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된 최낙훈 전 관악구의사회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선 관악구의사회 전 감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최 전 회장에 대한 사건은 지난 2015년 2월 26일 42차 정기총회에서 시작됐다.

당시 관악구의사회 박찬문 감사는 최 전 회장과 관련해 의권쟁취투쟁위원회 기금 전용과 유령직원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2014년 일반회계 결산서에 의쟁투 기금 1500만원이 유입돼 있고, 시무직원의 월급여 150만원(연 1800만원)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다고 지적한 것.

감사로부터 해명을 요구받은 최 전 회장은 의쟁투 기금 1500만원을 일반 회계로 무단 전용한 데 대해선 “총회자료집에 모두 나와 있다”고 해명했고, 사무직원에게 지급했다는 급여 1800만여원에 대해선, 총회 후 증빙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총회 참석자들은 전임 집행부와 새 집행부가 자료 증빙 문제를 논의한 후 2015년 3월 중 임시총회를 열어 예·결산(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약 한 달 뒤인 3월 19일 임시총회를 열었지만 최 전 회장은 약속과 달리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결국

의사회는 3월 19일 임시총회를 열었으나, 최낙훈 전 회장이 재차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결국 회원들은 관악구의사회 회원들은 최 전 회장을 배임 및 횡령 혐의로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또, 회칙에 의해 자동으로 추대되는 최 전 회장의 명예회장 자격도 박탈했다.

최낙훈 전 회장에 대한 관악구의사회의 고소는 지난 2015년 4월경에 이뤄졌다.

그해 12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의사회는 2016년 1월 9일 서울지방검찰청에 항고했다. 결국 검찰은 2016년 10월 17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최 전 회장을 고소했고, 그 해 1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법정 공방이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2년여간 진행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관악구의사회 정영진 전 회장, 박찬문 전 감사에, 사무국장까지 여러 관계자들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해 12월 증인으로 출석한 정영진 전 회장은 “최낙훈 회장 직무 당시 회계장부를 본적이 없다. 문제가 된 후 세무사가 만든 장부만 받아봤다”며 “세무사가 준 장부에는 간이영수증만 첨부됐다. 세금계산서나 전표가 붙어있는 회계장부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밪찬문 전 감사도 “회계장부를 사전에 주는데 최 전 회장은 장부를 수개월째 가지고 있다가 감사 당일 줬다. 감사 후 자료를 다시 가져가서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감사 전부터 회계담당 직원이 없는데 월급이 나간다는 말을 들어서 확인해보니 증빙자료가 없었다. 자료 제출을 요구했더니 전체이사회에서 제출하겠다고 했고, 전체이사회에서는 총회 때 제출하겠다고 하더니 총회 때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전 감사는 “전체이사회가 열리기 전 최낙훈 회장이 이사회에 참석하지 말라고 연락했다. 참석하면 회의 방해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했다”면서 최 전 회장에게 협박을 받은 사실도 공개했다.

지난 2017년 4월 진행된 관악구의사회 이 모 사무국장에 대한 증인신문에선 “감사에게 지적을 받고 최 전 회장에게 자료를 요구했더니, 확인서를 주면서 읽어보고 도장을 찍으라고 했다”며 “확인서에는 ‘사무국장이 300여만원의 돈을 수령해서 본인이 필요할 때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 개인 돈에서 지급해서 의사회에는 공식적으로 잡히지 않는 돈이다’고 써져 있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회계 담당 직원에게 매월 150만원을 지급한 적이 없으며, 아르바이트도 고용한 적이 없는데, 있지도 않은 사실에 대해 확인서 작성을 요구했다”며 “최 전 회장이 처음에는 외주를 줬다고 했다가 나중에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김 모 간호조무사에게 일을 시키고 급여를 줬다. 김 간호조무사에게 30만원을 준 것을 경찰조사에서 뒤늦게 알게 됐다”고 증언했다.

지난 4일 진행된 증인신문에선 유령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검찰 측에서 관악구의사회에서 고용한 직원이 2014년도에 그만둔 이후, 회계를 어떻게 정리했냐고 질의하자, 감사는 “최낙훈 전 회장이 병원 직원을 시켜서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만 둔 직원의 봉급을 간호사에게 주겠다는 최 전 회장의 명시적인 표현은 듣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관악구의사회 전 잠사는 “사무직원의 월급 150만원에 대한 증빙자료를 달라고 했지만 최 전 회장이 자료는 내놓지 않고, 정당하게 집행했다고만 설명만 했다”며 “나중에 사무국장에게 들은 이야기론 회비를 인출해서 회장에게 가져다줬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변호인의 심문이 끝난 뒤, 피고인인 최낙훈 전 회장이 직접 증인신문에 나섰다. 최 전 회장이 “지난 2015년 2월 정기총회에서 박찬문 전 감사가 최 전 회장이 횡령했다고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협박했던 사실을 기억하냐”고 묻자, 감사는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고, 증빙자료를 내놓으라는 요청이었다”고 답했다.

이어 최 전 회장은 “박찬문과 김재준의 허위 유언비어가 유포되자 의장을 맡고 있던 피고인이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자리에서 내려왔다. 이후 정기총회에서 결정해야할 사안들, 특히 차기 관악구의사회장 및 임원 선출도 통과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냐”고 물었고, 감사는 “정기총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검사는 지금 신문 내용은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제지해달라고 재판장에게 요구했고, 최 전 회장은 “지금 검사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피고인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맞섰다. 최 전 회장이 반발하자 검사는 “검사에게 말하지 말고 재판장에게 말하라”고 되받아쳤다.

재판장이 증인신문을 계속하라고 하자, 최 전 회장은 2015년 3월에 열린 관악구의사회 임시총회를 ‘회장을 배제하고 자격 없는 사람들이 연 집회’였다고 지적했고, 이에 감사는 “총회는 회원의 의사에 따라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임총이지 집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후 신문이 관악구의사회 뿐만 아니라 대한의사협회 서울시의사회까지 언급되자 재판장은 최낙훈 전 회장의 증인신문을 중단했다. 검찰 측은 다음 공판 때 채택할 증인으로 최 전 회장의 병원직원 A씨를 검토해 본 후, 신청하겠다고 했고, 재판장은 A씨가 중요한 증인인 만큼 검찰의 요청이 있으면 바로 채택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다음 공판기일은 2018년 7월 6일 오후 3시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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