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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임신중절수술 양성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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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임신중절수술 양성화해야"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5.03 0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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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규엽 입법조사관..."'안전한 낙태' 위한 법률정비 필요"
 

의학적으로 안전한 낙태시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낙태에 관한 현행 법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나왔다. ‘낙태죄 관련 법제도 개선’은 그동안 의료계에서도 꾸준히 주장해 왔던 터라 그 내용이 주목된다.

지난 2012년 8월 헌법재판소는 팽팽한 대립(합헌의견 4, 위헌의견 4) 끝에 현행 낙태죄규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후에도 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돼 2018년 5월 현재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법은 태아의 발달단계와 무관하게 낙태행위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처벌하고 있다. 다만 ▲본인·배우자가 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혈족·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이 같은 예외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의사는 임신 24주 이내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은 때에 한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도규엽 입법조사관은 최근 펴낸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음성적으로 많은 인공임신중절이 행해지고 있는데, 낙태죄로 처벌 받는 경우는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며 “이는 현행 법 규정이 사문화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약 10년 전인 지난 2009년 한해에만 16만 7568건의 인공임신중절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어 “현행법은 태아생명을 강하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낙태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지만 강력한 규제가 위험한 방법으로 낙태를 하도록 내모는 형국”이라면서 “그 실효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의료기관이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의료적 환경에서 음성화된 시술이 만연되고 있는 것을 방조할 것이 아니라 임부의 건강·생명과 태아생명의 실질적 보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도 입법조사관은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영국을 비롯해 많은 나라들이 우리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규제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은 현실과 법의 괴리를 줄이고 실효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태아의 생명권도 중요하지만 임부의 자기결정권 및 건강권에 대한 배려 역시 무시할 수 없다”며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낙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설득력이 있다”고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헌법재판소의 소수의견과 외국 입법례에 비춰볼 때 낙태 허용 범위는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허용하는 ‘적응방식’에 ▲일정기간 내에서는 임산부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기한방식’을 결합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적어도 임신 초기에는…낙태를 허용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헌재의 소수의견을 고려해 임신 12주의 범위 내에서는 임부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는 것을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도규엽 입법조사관은 낙태의 절차, 장소, 시술자 등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통해 안전한 환경에서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며, 태아생명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서 낙태 전 상담제도의 활성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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