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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1일 ‘수가협상’ 막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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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1일 ‘수가협상’ 막 오른다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4.25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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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준비 신중”...의협 참여여부 관심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 간 협상이 다음달 11일부터 시작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4일 건보공단 출입기자협의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병·의원이나 약국 등이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 건강보험공단은 그 대가로 이들 요양기관에게 요양급여비용(수가, 酬價)을 지불한다. 수가의 크기는 요양급여항목별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한 값으로 결정되는데, 이 중 상대가치점수당 단가(환산지수)를 정하는 것이 요양급여비용계약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보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는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연도 요양급여비용 중 환산지수를 계약하고 있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같은 해 6월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환산지수를 결정하는데, 최근 2년간은 어떤 의약단체와도 협상이 결렬된 일이 없다.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은 “올해 수가협상은 의약단체의 협회장 선거가 끝난 이후 협상단이 구성되는 대로 시작할 예정”이라며 “5월 11일 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같은 달 셋째 주부터 협회별 협상에 본격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도 의료물가지수, 진료비 변동 폭, 재정여건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수가협상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수집하는 등 협상을 성실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최근 ‘문재인 케어’ 추진으로 의료계의 수가보상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고, 재정지출에 대한 우려도 공존하는 상황을 고려해 예년보다 더욱 신중하고 객관적인 자료 산출과 의사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추가소요재정 규모를 수가협상 시 공개해 달라는 공급자단체의 꾸준한 목소리에 대해서는 “추가 소요재정의 상한선이 공개된다면 협상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더군다나 지금도 유형간 계약 체결 여부 및 인상률이 민감한 상황에서 추가 소요재정이 공개된다면 공급자단체 간 경쟁이 심화돼 정상적인 협상이 곤란해질 것이라는 게 공단 측의 설명이다.

한편, 건보공단은 오는 5월 임기를 시작하는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당선인이 올해 수가협상을 보이콧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는 것에 대해 “아직 공식적으로 수가협상 거부 통보를 보내지는 않은 상태”라며,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실제 의협이 협상을 거부할 경우 요양급여비용계약 체결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협상장에) 아예 들어오지 않은 사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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