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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예결위 덮친 경기도 대의원 자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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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예결위 덮친 경기도 대의원 자격 논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4.2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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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수 대의원 의결·발언 제한...공방 속 1시간 지연

경기도의사회 중앙대의원 자격 논란이 결국 의협 정기총회를 덮쳤다. 양재수 대의원의 자격 논란으로 예결위가 본래 시작하려던 시간보다 1시간 가량 지연됐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1일 정기대의원총회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예결위가 시작되자마자 경기도 김세헌 대의원은 양재수 대의원의 자격 문제를 지적했다.

김 대의원은 “경기도의사회 회칙에 의하면 고정대의원은 의장 1명,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1명으로 되어있는데, 양재수 대의원은 의장이 아님에도, 의장이 추천한 1명으로 참석하고 있다”며 “오늘 예결위에서 의결한 사안 중 한 표 차이로 의결이 갈라지거나 동수가 되거나 양 대의원이 동의안을 제출해서 성립된 의결은 무효가 될 수 있다.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회칙 위반으로, 대의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21일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분과위원회 회의가 진행됐다.

이에 양재수 대의원은 “김세헌 대의원은 사실이 아닌 걸 말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7일 열린 경기도의사회 임시대의원총회는 원천적 무효로, 위임장을 가지고 성립됐다고 하지만 의결정족수 미달”이라며 “임총에서 회칙이 개정됐다는 건 허위”라고 맞섰다.

김세헌 대의원은 “지난해 11월 임총이 무효라고 주장하는데, 경기도의사회 회칙은 2017년 3월에 개정했고, 2017년 6월 7일 의협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았다”며 “의협 정관이 복지부 장관의 인준을 받은 뒤부터 유효하듯 경기도의사회칙도 6월 7일부터 유요한 것. 지난해 11월 임총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건 의미없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양재수 대의원은 “의협 정관에 지부의 회칙을 인준한다고 되어있지 올라온 안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의협 상임이사회에 수정할 권한이 없는데 이를 수정했다면,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는 수정한 것으로 회칙 개정안을 재청했어야 했다”며 “수정해서 인준할 권한이 의협 상임이사회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양재수 대의원의 자격 논란으로 예결위 의결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지적에 예결위 신민호 위원장은 고정대의원을 뽑는 경기도의사회 회칙이 어떻게 되냐고 질의했다. 양 대의원은 수정 인준한다는 권한이 상임이사회에 없고,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에게 신임장을 받았으니 그것을 확인하라고 주장했다.

예결위 회의장에 참석한 이동욱 회장은 본인이 설명하겠다면서 발언권을 요구했지만 신민호 위원장은 이 회장은 예결위 위원이 아니니 회의 방해하지 말라고 제지했다.

신민호 위원장은 “양재수 대의원도, 김세헌 대의원도 정관과 회칙에 대해선 누구보다 박식한 분들이다. 부정대의원이 유무에 대해 제가 어느 한 쪽 편을 들면 다른 편에선 소송을 걸 것”이라며 “검찰, 경찰 조사를 받아야할 수 있어서 정당하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 김영준 대의원이 “이 사건의 팩트를 제대로 알려면 양재수 대의원에게 신임장을 준 경기도의사회장에게 내용을 듣는 게 가장 쉬운 일”이라며 “위원장이 이를 막고 있다는 건 팩트엔 관심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민호 위원장은 의협 박세훈 법제이사를 불러, 이 사안에 대해 물었고, 박 이사는 고정대의원과 비례대의원에 대해 법무법인 의성의 법률자문을 받은 내용을 공개했다.

법률자문 내용은 경기도의사회 김영준 의장이 고정대의원으로, 당연직임에도 불구하고 비례대의원에 선출됐을 때 고정대의원과 비례대의원 중 선택할 수 있느냐에 대해 고정대의원은 당연직 대의원으로 이것이 선순위고, 이를 거부하게 되면 비례대의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정대의원 한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다.

박 이사는 “고정대의원은 당연직으로 이를 거부하면 없어지고, 김영준 의장은 비례대의원만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경기도의사회 회칙을 보면 고정대의원은 의장과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1인이라는 문구가 있다. 김 의장이 사퇴했다고 해서 그에게 고정대의원 임명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 장영록 대의원은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추천 받은 걸로 되어있는데, 경기도에서 온 문건을 보면 날짜상으로 운영위원회가 성립 안된 걸로 되어있어, 이 역시 무효”라며 “고정대의원 2명 다 무효이기 때문에 교체대의원도 무효로, 4명 다 무효이다”고 강조했다.

자격 문제에 대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김세헌 대의원은 의협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에게 의협 정관을 복지부에서 수정 승인해줬을 때 의협이 이를 거부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임 의장은 “시도의사회에서 회칙을 개정해서 보내면 상임이사회에서 문제가 있으니 다시 수정했으면 좋겠다고 보내는 걸로 알고 있다. 이의가 있으면 다시 신청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발언권을 요청한 뒤, “지난해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김세헌 대의원이 지역을 옮긴 일 때문에 자격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당시 회의록 중 그 부분만 발췌하겠다”며 “당시 신민호 위원장이 김 대의원의 자격을 제게 물었고, ‘지금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없기에 김세헌 대의원의 자격을 유지하는 게 맞지 않냐’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세헌 대의원은 “지난해 제 대의원 자격 문제가 있을 때 대승적인 차원에서 총회에서 발언도, 의결권도 행사하지 않았다”며 “제 대의원 자격 문제와 양재수 대의원의 문제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명명백백하게 회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 양재수 대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이 계속 발언권을 요구하자, 경기도 김영준 대의원은 “경기도의사회에 이 문제에 대한 공문이 내려왔고 답신을 경기도의사회장이 했기 때문에 답신한 당사자에게 발언기회를 주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신민호 위원장은 김영준 대의원이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이니 고정대의원 2명을 뽑는 회칙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요구했고, 김 대의원은 “회칙이 어떻게 됐느냐는 건 이동욱 회장에게 설명을 들어라”고 답했다.

신 위원장이 의장이 대답하면 될 일을 왜 회장에게 들으라고 재차 물으니, 김 대의원은 “회칙에 준수해서 뽑았기 때문에 이동욱 회장에게 설명을 들으면 된다”고 답변했다.

신민호 위원장이 이동욱 회장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자, 김영준 대의원은 고정대의원이 선출된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김 대의원은 “지난달 31일 대의원회 의장으로 선출됐고, 비례대의원은 21일에 뽑혔다. 경기도의사회 총회 이후, 4월 2일에 사무국에서 고정대의원 명단을 보내야한다고 연락이 왔다”며 “고정대의원에 대해선 운영위 결의가 있어야하는데 각 권역별로 연락해 누구를 했으면 좋겠냐고 상의해서 동의 받았다. 4월 3일에는 카카오톡에서 전원 찬성으로 결정됐고, 다음 날 서면동의로 형식을 갖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빨리 결의를 한 것이고, 고정대의원은 회칙에 의장 1명, 운영위원회 추천 1명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이미 비례대의원이었고, 많은 회원들이 제게 표를 준 것이기 때문에 더 영광스럽다고 생각했다”며 “운영위원회에서 양재수 대의원을 뽑고, 교체대의원을 뽑아서 그렇게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예결위 대의원들이 나섰다. 한 대의원이 “여러가지 설명을 들었는데 잘 알지도 못하겠다. 여러 과정을 거쳐서 정기대의원총회 명단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다”며 “이걸 허락해준 사람의 책임 하에 회의를 진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의원도 “이 문제는 밤새 논의해도 결론이 안 날 거 같다. 법리적으로는 법제이사가 정했고, 양재수 대의원도 예결위에서 나갈 마음이 없다면 제안하겠다”며 “양 대의원이 의결, 발언하시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투표권이기 때문에 투표권만 없는 걸로 해서 회의 진행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결국 신민호 위원장은 “법적인 책임은 제가 지는 걸로 하고, 위원장으로서 공정하게 말하겠다”며 “양 대의원의 자격이 있다, 없다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관여할 생각은 없고, 회의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유효인지, 무효인지에 대해서도 휘말리고 싶지 않다. 오늘 회의에서 양재수 대의원의 표결과 발언권을 제한하는 걸로 결정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양재수 대의원은 직권남용이라고 반발했지만 예결위 회의는 그대로 속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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