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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醫 대의원 논란, 중앙회 정기총회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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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醫 대의원 논란, 중앙회 정기총회로 확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4.2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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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일 회원 문제제기...외부 자문 결과 요구

경기도의사회 중앙대의원 문제로 인해 의협 정기총회까지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문제제기한 경기도의사회 회원들의 요구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개별적으로 외부자문 받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달라’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사회 김장일 회원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에 경기도의사회 중앙대의원 자격과 관련된 공문을 보냈다.

앞서 김장일 회원은 지난 4일 ‘제70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관련 경기도 대의원 자격에 관한 건’이란 공문을 보냈고, 이틀 뒤인 6일에 추가해 고정대의원과 고정대의원의 교체대의원 그리고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대한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에 18일에는 ‘제70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관련 대의원 자격의 적법성 여부 조사 재요청 및 후속조치 요청에 관한 건’을 발송했다.

3건의 공문을 통해 김 회원은 경기도의사회 대의원 중 고정대의원 양재수, 장영록, 고정대의원에 대한 교체대의원 이동욱, 서병로는 경기도의사회 회칙에 따라 적법하게 선출된 것이 아니므로, 대의원 자격의 적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대의원 명단 삭제 등 후속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회원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이들 4명의 대의원 자격의 적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들을 제시하도록 경기도의사회에 요구하지는 않고 외부 자문을 받은 자료가 있으면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장일 회원은 “경기도의사회가 의협 대의원회로 보내온 지난 6일자 회신 공문에는 양재수, 장영록, 이동욱, 서병로의 대의원 자격이 적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근거 자료가 전혀 없다”며 “경기도 회신 공문에 첨부된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문을 보면, 중선위는 경기도의사회의 고정대의원 선출에 대해 ‘경기도의사회 회칙상 정해진 바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도의사회에서 이들 4명이 경기도 회칙상 적법하게 추천, 선정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아무런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 4명의 대의원 자격은 인정받을 수 없고 결과적으로 무자격 부정대의원이라는 게 김 회원의 설명이다.

여기에 김장일 회원은 “무자격 부정대의원 4명이 오는 22일 제70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와 4월 21일 각 분과위원회에 참석할 경우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와 각 분과 위원회는 유무효 논란과 추후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며 “임수흠 의장과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유무효 논란과 법적 분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김 회원은 “경기도총회 유·무효 논란과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해, 양재수, 장영록, 이동욱, 서병로 대의원의 자격이 적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근거 자료들을 제시하도록 경기도의사회에 요구해야한다”며 “예를 들어 3월 31일 경기도총회 회의록과 녹취파일, 경기도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회의록과 녹취파일, 고정대의원과 교체대의원 선정 이유와 과정이 담긴 근거 자료 등을 통해 적법성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만약 경기도의사회가 4명 대의원의 자격이 적법하다는 신빙성있는 근거 자료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이들을 의협 대의원 명단에서 삭제하고 의협 총회 참석 불허 등 후속조치를 취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사회 김장일 회원과 박영부 회원은 의협 대의원회에 경기도 중앙대의원의 자격을 조사해달라고 각각 요청했다.

김장일 회원과 박영부 회원은 경기도의사회 중앙대의원 선출과정에서 불법성 여부에 대해 조사해줄 것과, 경기도 회원들이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대의원 명단 변경 등 후속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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