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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참조제 시행 밀어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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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참조제 시행 밀어 부쳐
  • 의약뉴스
  • 승인 2002.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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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기준가격 신조어 무마유도
복지부가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참조가격제 시행을 강행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따라 관련업계의 반발도 만만찮게 거세지고 있다.

복지부는 다음달 1일 시행될 참조제 공청회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와함께 참조제라는 단어가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적정기준가격제도라는 신조어로 참조제를 대신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유없이 비싼 약값을 부담하지 않았느냐"며 국민정서에 호소하는 한편 "비싼 약이 반드시 좋은 약은 아니다"라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 "OECD 선진국에서도 대부분 참조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 제도는 환자의 부담을 줄여 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재정안정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타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환자 의사 약사 제약사들의 반발을 의식,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한발 뒤로 물러나는 여유를 부리고 있다.

관련단체들은 복지부의 이같은 주장이 참조세 시행을 위한 사전포석으로 보고 대응논리를 준비하는데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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