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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 제픽스·헵세라 보험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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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 제픽스·헵세라 보험기준 확대
  • 의약뉴스
  • 승인 2005.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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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염·간경변 환자 혜택…e항원·HBV-DNA 검사 면제
간염 및 간경변을 동반한 만성 B형간염 환자들도 제픽스(성분명 라미부딘)와 헵세라(성분명 아데포비어)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최대 2년간의 보험혜택을 위해 매 3개월마다 받던 e항원 및 B형간염 바이러스 DNA(HBV-DNA) 검사의 번거로움도 면제됐다.

글락소 스미스클라인은 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에서 변경 고시한(제 2005-57호)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만성 B형간염 환자들의 보험적용 기준이 완화됐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으로 간암, 간경변을 동반한 간염환자도 9월 1일 이후 검사 결과가 보험기준에 적합하면 간암이나 간경변으로 보험을 받고 있더라도, 제픽스나 헵세라 복용시 추가 보험혜택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이때 소급적용은 안되며, 반드시 9월 1일 이후 검사결과를 첨부해 보험적용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 받아야 한다.

이번 변경의 또 다른 혜택은 기존에 3개월마다 받아야 했던 e항원 검사 및 HBV-DNA 검사를 받지 않고도 보험 기준에만 적합하면 2년간 제픽스 보험적용을 받게 됐다는 점이다. B형간염으로 인한 간이식 환자 역시 이식 후 최대 1년까지 제픽스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GSK에서 제픽스·헵세라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권희진 팀장은 “만성 B형간염의 치료 목표는 장기적인 관리를 통해 만성 B형간염이 간암이나 간경변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라며 “이번 보험기준 완화가 만성 B형간염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큰 위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약뉴스 박주호 기자(epi0212@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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