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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제도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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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제도적 기반 마련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3.2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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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발의…대전협 "적극 지지"

수련기간 내 전공의에 대한 폭행사건을 근절하고, 전공의의 수련환경·지위향상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대전협은 적극적인 지지를 선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안치현)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공의 폭행근절을 위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윤소하 의원, 안치현 회장, 민경일 총무국장이 참석했다.

윤소하 의원은 “전공의들이 수련현장에서 겪어야했던 폭력도 위계에 의한 폭력이라는 점에서 최근 이슈가 되는 미투운동과 같은 맥락에 있다”며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할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폭력은 환자인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폭력 행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오늘 발의하는 전공의법은 의료현장에서 전공의 당사자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국회에서 조속한 심의와 통과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련전문과목별 지정취소 가능 ▲폭력 등의 사건을 행한 지도전문의 자격제한 ▲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폭력 등의 문제 심의 ▲전공의의 이동수련 절차 현실화 등 전공의에 대한 보호와 폭력 방지를 위한 내용 등이 포함됐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안치현 회장은 “교육과 관행이라는 이름의 폭력은 이제 없어져야하며,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은 전공의법 통과를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안 회장은 “진료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한 폭력은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고질적인 문제로, 외래 진료 중, 환자가 입원한 병동에서, 수술 중에 행해진 전공의에 대한 폭력과 성폭력이 사회적인 문제로 회자됐다”며 “아직도 많은 피해자들이 숨어 들어, 폭력 및 성폭력 사건은 은폐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행 전공의법의 한계는 명확한데, 지도전문의는 현 법령 상 전문의 중 수련기관의 장이 지정하기만 하면 된다”며 “설령 해당 전문의가 폭력을 행한 바 있더라도 수련기관의 장이 지정만하면 다시 돌아와 지도전문의로 활동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나 그 산하에서 수련환경전반에 대해 다루고 있지 않고, 이를 지킬 책임의 소재가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심지어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정들도 상당부분 수련기관의 재량에 달려있는데, 대표적으로 사건의 처리 기한이나 피해자, 가해자의 분리 등이 명시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오랜기간 동안 2차 가해에 시달리다 수련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안 회장의 설명이다.

안 회장은 “윤 의원의 법안은 피해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해 폭력 및 성폭력 사건이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폭력 및 성폭력을 행한 자의 지도전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폭력 및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했고, 폭력 및 성폭력 피해 전공의에 대한 이동수련 절차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수련병원 지정취소라는 과중한 조치 외에 수련전문과목을 별도로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라며 “몇몇 수련기관에서의 우려와 달리 수련병원장의 권한을 뺏거나 지도전문의를 잠재적인 가해자로 몰아가는 게 아닌,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의 정비”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안치현 회장은 “대부분의 전공의 대상 폭력 및 성폭력 사건의 경우 해당 수련기관 내에서 지속적인 묵과나 방치로 인해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며 “전공의들이 놓여진 인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 법안을 지지하며, 보건복지위원회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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