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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약침 제조 前약침학회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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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약침 제조 前약침학회장 집행유예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11.1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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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혐의 인정...1심보다 형량은 줄어
 

약침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제조’가 아닌 ‘조제’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허가 제조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6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대한약침학회 A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206억원을 선고했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271억원을 선고한 원심보다 다소 형량이 줄어들었다.

1심에서 무허가 제조 혐의가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은 A씨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유사한 주장을 펼쳤다. 약침학회의 항소이유를 살펴보면 ▲조제와 제조의 차이 ▲생산과정 중 한의사 참여 여부 ▲특별회비가 약침액 판매대금인지 여부 ▲위법성 조각사유 ▲양형부당 등이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의 혐의를 그대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약침액이 제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원심은 제조시설, 제조방법, 제품 및 유통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서 의약품 제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이 같은 사정에다 이 사건 약침 생산 과정에서 한의사가 참여하는 부분은 무균실에서 약침의 원재료를 세척해 기기에 넣는 과정인데, 이는 여러 한의사가 동시에 참여하고, 자주 조제되는 약침은 한달에 4~6회 정도 추출한다는 점을 볼 때, 서로 다른 한의사가 투입한 원재료가 추출하면서 섞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약침 조제대장을 작성해 조제일, 한의사명 등을 기재했다고 하지만 다른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예상해서 적었다고 진술했다”며 “그렇다면 특정 한의사가 직접 생산과정에서 관여한 약침액을 배송 받는다고 보기엔 어렵고, 약침 생산 과정에 특정 한의사가 일부분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그 약침액을 한의사가 직접 조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한 약침을 제조해 판매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은 특별회비를 판매대가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는데 당심의 이유와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게 2심 재판부의 설명이다.

여기에 A씨가 약침 제조, 판매에 관여했는지에 대해 “A씨는 지난 2003년 약침학회 회장으로 선출됐고 2016년 사임할 때까지 장기간 학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약침액 제조 판매를 포함한 학회 사무를 최종 책임자로 지휘 감독했다”며 “A씨는 주식회사 약침학회를 설립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데 주식회사 약침학회는 약침의 제조과정에 필요한 품목 등을 약침학회에 공급하고 약침학회의 기기 관리나, 약침액의 사후 처리업무를 위임받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약침학회의 직원들을 지휘 감독해 약침을 제조 판매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판부는 “약침 제조 판매가 사회적으로 용인된 행위인지를 살펴보면, 복지부 등 유권해석이나 관련 공무원들이 약침학회를 방문해 약침의 제조과정을 봤다는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약침을 제조할 수 있다는 사실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없다”며 “이는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A씨의 주장대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제조한 약침액이 실제로 국민 건강에 위해하다거나 약침으로 인해 실제 피해사례가 발생했다고 하는 명확한 자료가 없다”며 “약침액 판매액이 A씨 개인에게 귀속됐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에서 인정한 약침 제조 판매액이 270억 상당에서 140~206억 상당으로 줄어든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계에선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약을 비롯한 의약품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유효성 검증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약침학회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무허가 시설에서 불법으로 약침을 제조·판매한 행위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는 국민건강과 직결된 한약을 비롯한 의약품에 대해 철저한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회장은 “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약침과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줄기차게 지적해 왔다”며 “국정감사에서도 약침과 한약의 안전성·유효성 문제를 지적한 데 이어 이번에 고법에서 불법 약침 제조·판매 행위에 대해 엄중한 판결을 한 만큼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도 한약의 안전성·유효성을 제대로 검증하고, 관리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김주현 기획이사겸대변인도 “다소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라며 “앞으로도 의협은 정맥주사 형태의 불법약침을 철저히 발본색원해 국민건강수호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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