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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케어, 한방의료행위 급여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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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케어, 한방의료행위 급여 확대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11.16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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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보장성 강화 촉구...政 “적극 환영”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대를 맞아, 한약, 약침 등 한방의료행위들도 대거 급여권으로 포함되도록 노력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문재인 케어에서 급여권으로 포함시키려는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해 대상이 되는 질병 범주를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대한한의학회, 대한예방한의학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과 함께 ‘한의학을 활용한 생애주기별 질환관리와 보장성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예방한의학회 임병묵 부회장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한의약 급여확대’란 제목의 발표를 했다.

현재 보험한약 급여는 56처방에 불과하고, 질 높은 복합한약제제는 비급여인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는데, 이중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생애주기별 한방의료 서비스도 예비급여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임병묵 부회장은 “국민적 요구도는 다빈도 비급여 항목을 말하고, 생애주기별 한의 의료서비스는 생애주기별로 한의약이 강점인 특화질환 관리에 사용되는 서비스, 생애주기별로 특화 서비스를 급여화하는 방법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임 부회장은 “생애주기별 특화 질환은 기술적 측면, 사회적 측면, 경제적 측면을 고려해 선정되는데, 기술적 측면은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임상적 근거가 있어야하고 근거 축적의 정도를 따지게 된다”며 “사회적 측면은 다빈도 질환 등 국민적 수요와 정부정책, 사회적 이슈 등 사회적 수효를 살펴보게 되고, 경제적 측면은 비급여 인한 비용 부담을 고려하게 된다”고 전했다.

▲ 임병묵 부회장.

내년 초에 특화질환별 급여화 우선순위를 어느 정도 설정되는데, 각 질환의 치료법에 대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사업을 통한 임상적 근거를 확인하고, 한약첩약, 약침 등 근거가 확인된 비급여 행위, 약제의 급여화를 추진해야한다는 게 임 부회장의 설명이다.

생애주기별 특화 서비스 급여 확대안을 제안했는데 ▲65세 이상 어르신(적정 상병에 대한 치료용 한약(첩약) 급여화) ▲모성(임신전, 산후조리 지원 사업, 난임부부 지원사업) ▲6세 미만 소아 대표 상병(상기도감염, 비염, 허약 등) ▲취약계층(다문화가정, 장애인 대상 한의사 주치의제) 등이다.

여기에 임병묵 부회장은 한 가지 생각해야할 부분은 ‘질병 특이적 급여화’라고 지적했다.

임 부회장은 “기존 한의 시술에 대한 급여는 질병 비특이적 급여로, 산재보험, 자동차 보험은 질병 발생 원인에 따른 급여”라며 “보험약의 경우 적응증을 두고 있으나 질병 범주가 제한되고 있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화 질환 중심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기반한 급여화는 질병 특이적 급여화가 이뤄지는 과정”이라며 “질병별 근거 기반 급여화는 현 정부의 보장성 확대 흐름에 대한 대처를 더디게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부회장은 “근거가 많을수록 좋겠지만 급여화 대상 질병의 범주를 최대한 크게 잡는 전략을 취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임 부회장은 “한의 행위의 수가 구조 개편도 어느 정도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한의 진료의 특성을 반영하고, 진료의 자율성 증대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수가 구조 개편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래진료는 시술 정액제 또는 묶음 수가 도입을 검토해야하고, 입원진료는 시술 정액제에 행위별 수가를 더한 내용으로 수가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한의 급여확대 노력에 대해 적극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남점순 과장은 “정부에서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총 3800개 비급여를 급여화한다고 했는데, 이는 목록에 있는 비급여를 급여화한다는 것”이라며 “탕약은 비급여 목록에 들어있지 않다”고 밝혔다.

남 과장은 “3800개 비급여 중 3000개는 치료재료고, 의과행위는 800개다. 이중 한의는 16개밖에 없다”며 “가장 중요한 건 12개 한의대학이 머리를 맞대고 한의 관련 비급여 목록을 올리는 일부터 해야 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아직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고민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반복된 의미있는 임상연구를 해야하는데 길이 없다. 진료지침사업이 진행 중인데 무엇을 어떻게 만들면 임상연구를 해서 표준화 과정을 갈 수 있을지 같이 해나갔으면 한다”며 “한의약 종합계획 5개년 계획을 구성하데 5~10년 뒤의 청사진을 현장에서 업데이트 해 꾸준히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 김영우 과장도 “식약처 입장에서 보장성 강화, 급여확대에서 맡은 역할은 제한적이지만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다면 생애주기별 급여확대에 깊이 공감한다”며 “임상적인 유효성이 있어서 급여화 추진됐음에도 불구하고 품질에 관한 자료, 안전성에 관한 자료가 미흡해 급여화 좌절된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복지부는 품질, 안전성 자료가 확보되지 않으면 급여화를 하지 않고, 전례도 없다”며 “식약처에서는 품질과 안전성 자료를 확보, 한약에 있어서 자료가 축적되도록 적극 돕겠다. 한약의 급여확대는 매우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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