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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복부 초음파 검사비, 4월부터 ‘반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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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복부 초음파 검사비, 4월부터 ‘반값’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3.13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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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 적용’ 예고…하반기 ‘하복부’로 확대

다음 달부터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의 검사비 부담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4월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13일 행정예고 했다.

고시 개정을 통한 급여확대가 이뤄지면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질환자 약 307만명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6∼16만원에서 2∼6만원 수준으로 크게 경감된다.

지금까지는 간·담낭·담도·비장·췌장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적용이 됐다.

 

상복부 초음파검사 중 ‘일반초음파’는 의사의 판단 하에 상복부 질환자 또는 의심증상이 발생해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정밀초음파’는 만성간염, 간경변증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 보험이 적용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있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 검사에 대해서도 보험급여가 이뤄진다.

다만, 초음파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나 이상이 없는데 추가 검사를 하는 경우나 단순한 이상 확인 등에는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로 인한 재정 소요 규모를 한해 2400억 원(2018년도 기준) 수준으로 예상했다.

한편, 초음파 검사는 2017년 기준 비급여 의료비 1조 4000억 원에 달하는 등 가장 규모가 큰 비급여 항목이었다. 국민의 보험적용 요구가 컸지만 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그동안 급여화가 지연됐다.

정부는 상복부 초음파를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하복부 초음파 검사도 보험을 적용하는 등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급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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