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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의료기관 원가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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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의료기관 원가조사 착수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3.08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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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상대가치 개편’ 목적…연구용역 공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상대가치점수 산출을 위한 의료기관 원가조사를 8년 만에 실시한다.

심사평가원은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회계조사 연구’ 용역을 7일 공고하고 사업을 수행할 기관 모집에 들어갔다. 해당 연구를 위해서는 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약 1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심평원은 최근에 변화된 수가정책이나 신의료기술의 발전 등 대내외적 의료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의료기관의 비용구조를 분석해 3차 상대가치점수 산출 방향을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가 수준의 논란에 대해 공급자 및 보험자 모두 정확한 근거 제시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건의료 정책의 수립·실행을 위한 객관적 근거자료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신뢰성과 대표성 있는 회계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정확한 근거 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객관성과 정확성을 갖춘 3차 상대가치점수를 산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는 ▲기관단위 전체 사업비용(급여 및 비급여) 조사 ▲건강보험 급여행위(기본진료료, 행위료 등)로 보상받는 수입 및 비용 산출 등이 진행된다.

심평원은 부문별, 종별, 진료비 규모별, 지역별, 진료과목별로 대표성이 있는 의료기관을 최소 700개 선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원가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목표를 잡았다. 이 가운데 부문별로는 ‘의과(검사수탁기관 포함)’가 540개 이상, ‘치과, 한방, 약국’은 160개 이상이 선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연구를 통해서는 수술실, 처치실, 검사실 등 원가중심 단위별 비용(주시술자 인건비, 보조의사 인건비, 임상인력 인건비, 재료비 및 의약품비, 장비비, 관리운영비) 산출도 이뤄진다.
 
또한, 행위별 직접진료비용의 원가산출과 함께 의료기관의 원가 수집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제도적 방안도 마련된다.

이번 연구와 관련해 심사평가원은 “현행 의료환경의 비용구조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3차 상대가치 개편의 큰 틀을 개발하고, 가산제도 기준 마련, 정책 수가 산정 등 보건의료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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