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0 06:03 (토)
대전협, 전체 수련병원에 수련계약서 협조 요청
상태바
대전협, 전체 수련병원에 수련계약서 협조 요청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3.05 1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분한 설명 없는 서명 강요는 위법행위” 강조 

대전협이 수련계약서 법률 자문 서비스 시행에 이어 공정하게 수련계약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전국 수련병원에 협조를 요청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안치현)는 지난 2일 전체 수련병원에 수련 규칙 및 수련계약서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 등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달 수련 시작에 앞서 각 수련병원에서는 신입 전공의 오리엔테이션이 한창인 가운데 최근 대전협에 이와 관련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 오리엔테이션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전공의 법에 대한 설명은 부족한 것은 물론 수련병원 측은 수련규칙조차 안내하지 않은 채로 수련계약서에 일괄 서명하도록 강요한다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전공의 법 제9조에 의거 수련병원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수련규칙 표준안에 따라 수련규칙을 작성해야 하고 전공의가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해야 한다.

또한, 전공의 법 제10조에 따라 수련병원은 전공의와 수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수련규칙, 보수 및 수련시간 등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수련계약서 2부를 작성해 1부는 전공의에게 줘야 한다.

대전협 이승우 부회장은 “인턴과 레지던트 1년 차 신입 전공의는 영문도 모른 채 이미 서명을 한 경우가 많다. 만약 수련계약 과정에서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고 공정하지 않다면 수련병원에서는 오리엔테이션을 빌미로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며 “반드시 전공의가 열람할 수 있도록 수련규칙을 안내하고 수련계약서를 교부하는 등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련계약서 법률 자문 요청은 수련병원별 전공의 대표자를 통해 문의하거나 대전협 이메일(office@youngmd.org)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