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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아냐, 의료기관 주장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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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아냐, 의료기관 주장했으나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2.2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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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신고 안돼…“사무장병원 맞다” 선고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설치된 의원에 대해 사무장병원이라면서 환수처분을 내린 건보공단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특히 원고들은 해당 의료기관이 노인주거복지시설 부속 의료기관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의사 A, B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청구의 소송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 건보공단의 환수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 손을 들어줬다.

C회사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을 개설했는데, A, B씨는 이 시설 1층에 D의원을 자신의 명의로 개설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A, B씨들에게 의료법 제33조 제2항 개설기준을 위반해 개설된, 이른바 사무장병원인 D의원의 대표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했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A씨에겐 1억 4532만 1090원, B씨에겐 4억 3775만 5830원을 각각 환수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 B씨는 “D의원을 개설하면서 시설 1층에 직접 인차해 운영했고, 의원 운영과 관련해 C회사 대표이사인 E씨는 물론 누구에게도 간섭을 받은 적이 없다”며 “A씨는 적자 타개를 위해 보톡스 시술 도입을 결정했고, B씨는 근무자 결원이 생기면 직접 충원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D의원 재무제표는 별도의 세무사 기장 없이 시설 세무팀에 작성을 위임했지만 의원의 회계 사항에 대해서는 분기별, 반기별, 연별 수입과 지출을 서류로 보고받았다”며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해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의사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 B씨는 D의원을 개설하면서 형식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정했으나, 실제로 C회사에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차임 역시 지급하지 않았다”며 “A, B씨들이 D의원을 개원할 당시 의료설비가 이미 갖춰졌고, A씨가 의원을 개설할 당시 직원들은 이미 고용된 상태였으며, B씨도 직원의 절반만 직접 고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E씨와 최소수익 보장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매월 750만원을 지급받았고, D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는 동안 수익금 및 지출금 관리는 C회사에서 담당했다”며 “D의원은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등이 A, B씨가 아닌 C회사ㅔ 의해 결정됐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D의원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해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 B씨는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항소심에서 A, B씨는 “D의원은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민과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해 개설돼 의료법 제35조에 정한 부속 의료기관의 실질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부속 의료기관으로 개설 신고를 해 운영 중이었다”며 “부속 의료기관으로 신고됐다면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기에 부당이득으로 반황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D의원은 처분 당시 부속 의료기관으로 신고된 병원이 아니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이 의료기관으로 개설 신고된 병원에 대하 환수처분을 함에 있어 부속 의료기관으로서의 실질을 구비했는지 여부를 판단해 환수 범위를 정해야한다거나 의료법을 위반해 개설된 의료기관이 후에 적법하게 부속 의료기관으로 개설 신고된 경우 요양급여비용 환수의 범위를 달리 정해야한다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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