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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항상 옳지 않다, 자격정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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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항상 옳지 않다, 자격정지 정당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2.2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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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사 면허 정지 처분...거의 일정하게 판결
 

의사의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거의 일정하게 내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사가 리베이트 수수 후 생긴 처벌조항으로 면허정지 위기에 처하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1년경 B제약사 직원 C씨로부터 의약품 처방 대가로 현금 500만원을 수수했다. 이러한 사실을 적발한 검찰은 2015년 3월 6일 A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으며, 정식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됐다.

이후 복지부는 법원 판결을 토대로 A씨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리베이트 쌍벌제에 관한 행정 규칙은 리베이트가 있던 2011년 3월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2013년 3월에나 신설됐다”며 “복지부 처분은 근거법령 없이 이뤄진 것이기에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이 대외적 구속력 없이 내부 행정지침에 불과할 경우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사유 발생 당시, 리베이트 수수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구 의료법 제23조의2 및 여기에 해당할 경우 의사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9호이 시행 중이었고, 처분서에 근거법령으로 이 조항들이 적시돼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 발생 당시 시행중이던 금지조항 및 제재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처분이 근거없이 이뤄졌다거나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처분사유 발생 당시 규칙조항이 제정돼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처분사유에 어느 정도의 제재를 가할 것인지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에 불과할 뿐, 처분사유에 대해 복지부가 제재를 할 수 없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제재 정도 역시 내부 기준으로 마련되지 않았을 뿐 복지부 재량사항으로 이전부터 정해져 왔다”고 전했다.

복지부가 그 상한인 1년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제재 수준을 정하고 처분을 내리는 것은 위법이 없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또한 재판부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에도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타 조항에 따라 리베이트 수수 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으로 규율해 왔고, 시행 이후에도 같은 수준의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A씨 주장에 이유가 없고 이를 판단한 1심 판결도 정당하기 때문에 A씨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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