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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약사 부족, 원인은 ‘예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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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약사 부족, 원인은 ‘예외규정’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02.2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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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 약물 사용 41.2%...간호사·간무사가 투약 담당

요양병원의 노인 부적절 약물 사용이 41.2%로 심각한 상황이지만, 종사자를 대상으로 약물 사용에 대한 교육조차 실시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문제가 최근 지적됐다.

이는 투약 업무가 약사가 아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약사가 직접 투약에 참여하는 비중이 적은 것은 환자 수에 비해 감당할 만한 약사수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 약사 수 부족은 200병상 이하에서 예외적으로 주당 16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둘 수 있도록 한 규정이 발목을 잡고 있다.

▲ 노인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의약품 사용 과오 현황(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중).

2015년 요양병원 진료 평가 결과에 따르면 약사 재직일수를 준수한 경우가 92.5%에 달했지만, 이는 상당수의 요양병원이 200병상 이하인 것을 고려하면 예외 규정의 적용 범위가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 요양병원 1개소당 0.5명의 약사가 근무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온 바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질관리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이같은 사실은 확인되고 있다.

연구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역시 약물 사용의 안전과 관련해 주기적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러나 평가 항목에 포함되는 내용은 약품 보관상황 점검, 투약일지 작성 여부와 같이 약물 사용 과정에서도 주로 투여과정의 일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이 지적됐다.

즉 장기요양서비스 분야 약물 사용 관리는 의약품 사용 과오 전체보다도 ‘투약오류’에 집중돼 처방이나 처방의 전달, 모니터링 단계에서의 적절성, 안전 등의 문제는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다.

보사연 연구팀은 “하지만 투여는 전체 투약 업무의 일부분일 뿐이며 이때 발생하는 과오 역시 약물의 선정, 보관, 처방 등의 전 과정에서의 오류로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사 수를 규정한 예외규정을 손질해 약사의 절대인원을 늘려야 어느 정도 해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될 경우 요양병원에서 약물 부작용은 크게 줄 어 들 수 있다는 것.

한편 노인요양병원에서의 다약제 복용, 항정신병제 사용, 노인 부적절약물 사용 비율은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노인요양병원 52곳, 입원환자 1204명의 의약품 사용 과오현황을 분석할 결과 다약제 복용은 77.6%, 항정신병제 사용은 17.9%, 노인 부적절약물 사용은 41.2%로 나타났다.( 위 도표 참조)

이와 관련 요양병원의 약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선 인증항목에 다양한 약료서비스를 포함하고, 약사 인력을 확충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듭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사연은 의약품 사용 과오 감소 전략을 해외 사례에서 찾기도 했다. 

연구팀은 “미국은 2009년 너싱 홈 표준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의약품 사용(항정신병약)과 5% 이상의 의약품 사용 과오율을 요양시설의 질 지표 중 하나로 반영해 측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국의 NICE는 2014년 요양시설에서의 의약품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여기엔 케어계획에 따른 약물사용검토, 의약품 투약오류에 대한 파악·조사·검토의 절차 등이 포함돼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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