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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감사단 “윤리위원회,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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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감사단 “윤리위원회, 규정 위반"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02.21 0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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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회장 예비후보 매수 건...접수ㆍ회의 절차 지적
 

대한약사회 감사단이 윤리위원회의 서울시약사회장 예비후보 매수 건에 대한 접수 및 절차에 규정 위반을 지적했다.

최근 대한약사회 감사단(박호현·옥순주·이형철·권태정)은 2017년 대약 결산감사 지적사항 및 지도사항에서 “본회 윤리위원회는 서울시 지부장 예비후보 매수 건에 관한 문서 접수 및 회의 절차가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됐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다국적 제약사 반품과 정산문제 조속히 해결할 것 ▲PIT3000을 발전시켜 대회원 서비스를 최대화 할 것 ▲임원 사퇴 시에도 규정에 맞게 이사회 보고 후 신속 처리해 업무 중단이 없도록 할 것 등을 지적 및 지도사항으로 전달했다.

특히 감사단은 결산감사 과정에서 윤리위에 접수된 원본 문서 등을 확인하지 못 하는 등 회무 운영 간의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 감사단은 “정관에 보면 문서는 사무국 총무팀에 접수하고, 문서접수 대장에 기재함으로써 접수가 되며 문서를 접수할 경우 문서의 적당한 여백에 문서접수일을 날인해야 한다”며 “또한 문서 접수 후 주무부서에 이송해 일을 처리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해당 문건에 대한 상황 파악 요청이 들어와 감사단이 살폈을 때는 접수가 되지 않는 등 문제가 있었다. 이는 감사단이 다녀간 이후 접수가 된 것으로 이번 감사에서 확인됐다.

또한 감사단은 접수된 문건이 ‘원본도 복사본도 아닌 문서’였다고 전했다. 해당 문서에는 ‘동의 없이 신상을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내용과 2017년 9월 20일이라는 제소일, 제소인에는 대한약사회원이라고 명시돼 있었다.

감사단은 “최소 복사본이었으면 제소인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다”며 “원본은 따로 있다고 했지만 전문은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요청을 했으나 확인할 수 없었고, 이같은 일련의 상황에 따라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했다는 지적사항이 나오게 됐다. 감사 과정에서는 언성이 높아지는 등 소란이 발생했던 것으로도 전해진다. 결국 감사단은 감사 당시에는 해당 사항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었다.

감사단은 “감사폐회를 하고 나서야 현장에서 윤리위원장은 원본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으나, 이미 폐회한 상황이었다”며 “윤리위원회 관련 건은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회계 처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더 논의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감사에서 미처 하지 못했던 감사단 서명은 어제(20일) 4명 모두 서명을 하며 마무리 했다. 이에 대해 감사단은 “사인을 한 것도 지적 사항에 대해 서명한 것이고, 규정에 맞지 않게 윤리위가 처리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총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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