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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진료 왜곡 의원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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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진료 왜곡 의원 형사고발
  • 의약뉴스
  • 승인 2002.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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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보험재정낭비 심각해"
의료계에 대한 복지부의 맹공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보험자료를 통한 의료계를 압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적발, 형사고발하는 단계에 까지 이르고 있다.

복지부는 30일 동네의원의 감기환자 진료비 조사결과를 발표 했다. 조사결과 "단순감기를 기관지염 등 중한 감기질환으로 왜곡하는 등 보험재정 낭비가 심각하다"며 "왜곡된 중증질환에 의한 과잉투약 등으로 재정낭비 및 오히려환자 건강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감기의 진료방법이 비슷함에도 의료기관간의 진료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등 동네의원 34곳에 대해 기획실사를 실시했다.

환자당 진료비가 높은 의원들의 경우, 과잉청구를 은폐하기 위해 감기환자의 대부분을 중증 감기질환인 기관지염 등의 환자로 청구했다.

또한 항생제 등 특정약제를 처방하면 실제 병명과 관계없이 급성세기관지염으로 청구되도록 전산프로그램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감기에는 별로 효과가 없는 항생제 처방남용, 먹는 약과 주사제 병용투여 등 주사제 과다사용, 많은 종류의 의약품 과다처방 등으로 인한 보험재정의 낭비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으로의 왜곡청구가 심한 3개소와 진료일수 부풀리기 등의 허위청구 1개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고, 부정청구가 확인된 15개소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감기환자에 대해 먹는 약을 1일분씩만 처방하여 의원에 자주 오게 하거나, 대다수 환자에게 항생제 등의 주사를 맞도록 함으로써 다른 의원에 비해 진료비를 지나치게 많이 청구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실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제시한 과잉의료행위 유형을 보면 아래와 같다.

< 유형 1 : 중증질환으로의 왜곡청구 사례 >



S의원 ; 감기 급성세기관지염(84.5%)
H의원 ; 감기 → 인플루엔자(독감;28.7%), 폐렴(29.1%),
상세불명의하기도감염(38.1%) ; 중증감기질환(95.9%)
· S가정의학과의원 ; 감기 급성편도선염(96.4%)

< 유형 2 : 복합질환으로 부풀리기 사례 >



K이비인후과의원
증상 : 고열, 목통증, 기침, 콧물
상세불명 급성인두염 급성상악동염 급성기관지염 비갑개의 비대

J소아과의원
증상 : 기침, 가래, 고열, 콧물, 두통
상세불명 급성세기관지염, 상세불명 만성기관지염,혼합성 천식, 상세불명의 알레르기성비염

< 유형 3 : 프로그램 Set청구 사례 >



S의원의 경우 진료내역을 전산입력할 때 옵션처방키 중 오플록사신(항생제)을 입력하면 실제 병명과 관계없이 감기의 중증질환인 급성세기관지염 병명이 자동으로 부여되고, 기관지증기흡입치료(2,059원)도 자동으로 청구되도록 프로그램 설정

<> 프로그램 공급업체는 이런 형태의 청구가 가능하도록 묶음코드 기능이 설정된 프로그램을 개발·공급하여 의료기관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례가 있음

< 유형 4 : 잦은 내원유도 사례 >



K내과의원
수진자 평균내원일수2.87일
처방건당 투약일수내역 : 1일분64%, 2일분33%,3일분이상 3%
수진자당 평균진료비:30,908원

< 유형 5 : 주사제 과다사용 사례 >



H내과의원
주사율 : 87.1%
주사약제내역: 항생제54.9%, 해열진통소염제등 12%, 진해거담제 33.1%

< 유형 6 : 과잉처방 사례 >



병명 : 급성후두염 및 기관염
약제내역 : (소화제) 아시콘정 30원,(진해거담제) 코데농정 30원,(진해거담제) 청계브롬헥신정 10원,(해열진통소염제) 타이레놀정 34원, (항생제) 파목신 41원,(정장제) 청계미야비엠정 58원

이창민기자(mpman@newsmp.com)

*자료실에 파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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