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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2년 후 진료비 청구, 법원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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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2년 후 진료비 청구, 법원 '기각' 판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2.17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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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객관적 자료 제출 필요”
 

치료를 받다 사망한 환자에 대해 병원이 2주치 진료비가 미납됐다며 무려 2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학교법인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진료비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C씨는 A학교법인이 운영하는 A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가, 지난 2014년 6월경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2주후 사망했다.

이후 A병원은 지난 2016년 10월경, C씨의 가족인 B씨에게 2주치 진료비가 미납됐다면서 2254만 8170원을 납부해달라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했다.

A법인은 “C씨는 지난 2014년 5월, A병원의 순환기내과에서 심부전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했는데, 당시 B씨는 진료비 2812만 27440원 중 일부만 납부하고 2254만 8170원은 퇴원 후 바로 입금하겠다고 요청했다”며 “B씨를 믿고 C씨를 퇴원조치 했는데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이에 B씨는 “2015년 5월경부터 A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진료를 받다가 2014년 6월 입원한 후, 사망했는데, 당시 C씨의 진료비를 모두 납부했다”며 “A병원으로부터 C씨의 시신을 인도받아 A법인 산하의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고 비용 모두 납부했고, 당시 A법인으로부터 미납 진료비가 있다는 말을 들은 적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병원 전산기록상 C씨에 대해 진료비가 발생한 것으로 정리돼 있지만, 이 전산기록은 언제든지 A법인이 수정할 수 있으므로, C씨가 2014년 5월 퇴원할 당시 이 금액을 B씨에게 진료비로 청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법인은 병원에 입원해 진료를 받고 2200만원 이상 납부하지 않은 환자가 다시 입원했다가 사망했는데, 진료비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서 등 어떠한 서류를 징수하지 않은 채 시신을 인도해 A병원 산하에서 장례까지 치르게 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판시했다.

또 B씨가 진료비 중 451만 240원을 납부하면서 나머지는 추후 납부하겠다고 확약을 했다는데, 진료비 중 일부만 납부하는 사람이 십원단위까지 특정해 납부한 것 역시 이례적이라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법인의 주장대로, C씨에게 진료금액 상당의 진료를 했을 수 있지만, 해당 진료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C씨가 사망한 후 2년 이상 지나 새삼 2254만 8170원의 진료비가 납부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유족인 B씨에게 진료비를 청구하려면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A법인은 더 이상 증거를 제출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해, A법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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