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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때 받지 못한 수당,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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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때 받지 못한 수당, 받을 수 없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2.1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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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근무 강도 다르고 ...시간 산정 어렵다” 판결
 

의사가 전공의 때 받지 못한 당직수당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사 A씨가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B병원에서 인턴생활을 시작한 A씨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3년 5월까지 같은 병원 정형외과에서 전공의 수련을 받았다. 당시 A씨는 매월 평균 28일간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당직근무를 섰다.

하지만 병원이 A씨를 비롯한 전공의들에게 매월 당직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은 70만원뿐이었다.

이에 A씨는 “B병원이 당직수당 명목으로 매달 70만원을 지급했을 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시간외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가산임금은 주지 않았다”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의 임금 1억 1699만원을 지급하라”면서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먼저 재판부는 지난 2006년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다. 당시 대법원은 “근로자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직과 관련 B병원의 전공의 수련내규에 부서장의 허가 없이 당직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당직전공의는 당직장소를 임의로 이탈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했던 점에 비춰 당직근무시간 중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B병원의 지휘·감독이 미치는 대기시간으로 평가할 여지도 없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수행한 당직근무가 통상근로의 연장이라거나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될 만한 정도에 이르렀는지 관해 보건대,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B병원이 응급환자 진료 등에 대비하기 위해 당직제도를 운영해왔지만 당직근무 중 내원하는 응급환자 수가 평일 주간의 정상 근무시간 중에 내원하는 환자와 비교해 현저히 적은 것으로 보인다”며 “당직근무 시간대에 이뤄지는 수술이나 회진 등의 업무도 응급조치가 요구되는 특수한 상황에 한해 이뤄지는 것으로 보이는 바 그 내용과 밀도 면에서 통상의 업무수준보다 낮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 당직근무를 섰다고 주장하지만 휴식 또는 수면시간도 없이 15시간 동안 근무를 계속해 서는 것은 통상의 경험칙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당직근무가 해당 과에서 자체적으로 작성된 일정표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뤄졌던 점을 고려했을 때 응급환자 진료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당직시간은 평일 주간의 통상 근무시간대에 비해 전공의들에 대한 지휘‧감독의 정도 또한 매우 낮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A씨가 수행한 당직근무가 통상근무의 연장이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하더라도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시간을 특정하기 부족하고, 이와 관련한 가산임금 또한 B병원이 기지급한 당직수당의 합계액을 초과하는지 여부 또한 확정할 수 없다”며 “이러한 점을 종합해 A씨 청구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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