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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상태 악화 의사 보고 안해 과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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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상태 악화 의사 보고 안해 과실 인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2.1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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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불성실한 진료했다면...위자료 배상헤애
 

환자의 상태가 악화됐음에도 의사에게 보고를 하지 않아 치료 받을 기회를 놓친 데 대해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됐다.

특히 일반인의 입장에서 현저하게 전력을 다하지 않은 불성실 진료로 평가된다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A씨와 B씨가 C의료법인 병원과 D학교법인 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1심 판결을 뒤집고 C의료법인에 대해 각각 20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지난 2011년 2월 경, A씨는 두통·오심·구토 증상으로 2011년 2월 18일 오후 8시 22분경 C의료법인이 운영하는 C병원에 내원했다.

C병원 의료진은 혈액검사를 실시했으나 특이소견이 없고, 구토 증세만 있다고 판단, 수액과 구토억제제를 투여했다. 증상이 호전된 A씨는 귀가했다.

하지만 구토 증상이 재발한 A씨는 다시 C병원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혈압·맥박·호흡수·체온 등 생체징후가 정상 범위내에 있고, 1차 내원 당시 혈액검사 결과도 정상이었다는 이유로 수액과 구토억제제를 투여한 후 일반병실로 옮겼다.

이후, A씨의 안색이 창백해지고, 호흡곤란 및 복통을 호소하자 간호사는 반좌위 자세를 취하게 하고, 심호흡을 유도하면서 산소를 투여했다. 하지만 증세가 호전되지 않은 A씨는 혼수상태에 빠졌다.

C병원 의료진은 뇌CT촬영을 실시하고, 오전 8시 10분경 중환자실로 옮겨 혈액검사를 실시했다. 혈중 칼륨 논도가 7.6mmol/ℓ(참고치 3.5∼5.0), pH 6.91(참고치 7.35∼7.45),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 2.4mg/㎗(참고치 0.6∼1.2) 등으로 나타나자 대사성 산증 및 급성신부전으로 진단하고 중탄산나트륨 제제와 칼슘 클루코네이트를 각각 투여했다. 증세가 호전되지 않고 혼수상태에서 회복되지 못하자 인근 D대학병원으로 전원시켰다.

D대학병원 의료진은 오전 11시 28분경 뇌CT촬영을 실시하고, 요추천자를 실시했으나 세균감염이 확인되지 않았다. A씨의 증상을 대사문제로 인한 의식저하로 판단한 D대학병원 의료진은 내과중환자실로 입원시켜 투석치료를 실시했다.

뇌CT 결과, 뇌부종 증세가 악화된 사실을 확인한 의료진은 신경과와 상의, 바이러스성 뇌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항버리어스제를 처방했다.

하지만 당시 뇌CT 촬영에서 뇌사가 의심되는 상태로 나오자 생명유지를 위한 보존적 치료를 계속했으며, 결국 A씨는 간부전, 심부전, 호흡부전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대사성 산증은 체내에 산성을 일으키는 대사성 물질이 과도하게 있는 상태로, 동맥혈 내 pH 감소, 혈중 중탄산염 농도 감소 및 이를 보상하기 위한 과도한 호흡에 의한 동맥혈 이산화탄소 분압의 감소를 특징으로 한다.

A씨의 유족들은 “C병원 의료진이 정맥주사로 약물을 과다 투여, 약물중독으로 인한 의식소실·급성신부전·고칼륨혈증 등을 일으켰음에도 대사성 산증으로 오진하고 잘못된 치료를 했다”며 “D대학병원 의료진도 조속히 혈액투석치료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뇌압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처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사망은 바이러스성 뇌염으로 추정되는 감염의 급속한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C병원 의료진이 A씨의 2차 내원 당시 혈액검사 등을 조기에 시행해 대사성 산증을 발견하고 중탄산나트륨을 보다 일찍 투여했더라도, 이 같은 감염 등을 발견하고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C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A씨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D병원 의료진의 진단 및 치료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유족들은 항소를 제기했고,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C병원의 과실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C병원 의료진이 구토억제제를 과다 투여해 악성신경이완증후군이 발생했다거나 탈수 증세에 대한 진단 및 처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퇴원 당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사성 산증의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한 과실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D병원 의료진이 급성신부전이 발생한 A씨에게 혈액투석치료를 지연했다거나 뇌부종으로 인해 뇌압상승이 예견됨에도 요추천자 검사를 시행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2006년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인용, C병원 의료진이 불성실한 진료를 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대법원은 “의료행위의 속성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의료진이 환자의 기대에 반하여 치료에 전력을 다하지 아니했다면, 비록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환자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에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다면 그 자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그로 말미암아 환자나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게 급속히 진행된 뇌병증 및 대사성 산증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C병원 의료진이 진단 및 치료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2차 내원 후 약 1시간 만에 급속히 악화되었음에도 의사에게 이러한 환자의 상태를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의식을 상실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뇌병증의 원인을 찾아 치료할 수 있는 기회조자 갖지 못하도록 한 것은 일반인의 처지에서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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