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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화장실 낙상, 의료기관 과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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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화장실 낙상, 의료기관 과실 아니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2.0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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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예방 조치 취해”...관리책임 불인정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가 수술 후 재활하던 중 화장실 낙상 사고로 영구장해를 입게 되자, 이에 대한 병원 측 과실을 따졌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A보험사가 B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굴삭기 운전사 C씨는 아파트 앞 횡단보도에 서 있던 D씨를 치는 교통사고를 냈다. D씨는 뇌좌상과 뇌경막하 혈종의 상해를 입고 B학교법인이 운영하는 B대학병원서 혈종제거술(1차 수술)을 받았다.

이후, 재활을 위해 계속 입원해 있던 중 화장실에 갔다가 넘어지면서 천골 4-5 부위 골절상을 입게 됐고 담당의는 경피적 내고정술(2차 수술)을 시행했다.

2차 수술 부위에 욕창이 발생했고 담당의사는 변연절제술을 시행하고 핀을 제거했다. 이후 폐색전증 및 폐렴이 C씨에게 발생했고 기관절개술을 받았으며 이후 슈퍼박테리아 감염으로 격리치료를 받다가 재활전문병원으로 전원 됐는데, 보행 장애 등으로 1일 4시간의 개호가 필요한 상태로 A보험사는 치료비 등 보험금을 1억 8579여만 원을 지급해왔다.

A보험사는 “B병원이 환자 등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시설을 설치,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화장실에 물기를 방치하는 등 상해를 입게한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며 “또 보존적 치료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하지 않고 2차수술을 했고 상처부위가 악화되고 있음에도 협진을 통한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술의 필요성이 없었고 합병증 등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였으므로 사정을 설명할 의무가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며 “1차 수술 후 후유장해가 거의 없는 상태가 됐지만 미흡한 시설관리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2차 수술과 부적절한 조치로 개호가 필요한 심각한 확대 손해를 입게 됐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이에 B병원은 “1차 수술후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해 D씨는 치료사의 감독하에 50m가량 보행이 가능한 상태가 됐으나 균형감각이 회복되지 않아 낙상의 위험이 잇었고, 반드시 보호자가 있어야함을 지속적으로 설명했다”며 “D씨가 퇴원을 준비하던 중 보호자와 함께 화장실에 갔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게됐고, 병원 시설물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맞섰다.

또 “2차 수술 후 수술부위 감염 및 욕창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2차 수술 시 충분히 발생가능한 합병증”이라며 “D씨의 기저질환, 연령 등에 비춰 그러한 상처부위 감염이나 욕창 등으로 인한 폐색전증이나 VRE감염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A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D씨가 화장실에서 넘어졌다는 사정만으로 B법인에게 병원을 관리함에 있어 설치, 보존상의 과실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B법인은 D씨와 보호자에게 낙상의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보호자가 동행할 것을 요구하는 등 낙상으로 인한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D씨가 낙상으로 상해를 입을 당시 보호자가 있었는데, 화장실에 물기가 있어 넘어졌다는 등의 이의제기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수술동의와 마취동의를 받았고 담당의는 보존적 치료를 하다가 증상의 호전이 없고 신경손상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2차 수술을 했고, 수술법 역시 절개가 아니라 문제 발생이 적은 수술법”이라며 “감염예방을 위해 항생제치료를 지속했고 수술부위 자극을 피하기 위해 자세교육을 했으며, 협진이 늦어져 추가 병증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욕창은 A씨처럼 마비가 있어 침상생활을 하는 경우 잘 생길 수 있고, 폐색전증·폐렴·슈퍼박테리아 감염 등은 오랫동안 침상생활을 하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는 경우 생기는 질환으로 2차수술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화장실에서 상해를 입은 것도 A씨가 균형 감각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보호자의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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