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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에 명의 빌려준 의사, 47억 환수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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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에 명의 빌려준 의사, 47억 환수 폭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2.0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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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속임수·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 받았다” 판단
 

사무장에게 자신의 의사명의를 빌려줘 병원을 개설하도록 하고, 자신의 계좌로 수십억원에 이르는 요양급여비를 대신 받은 의사가 환수 폭탄을 맞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보조참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 환수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 원심과 같은 건보공단 환수처분이 정당하다고 선고했다.

지난 2006년 의사 B씨와 비의료인 C씨가 공동으로 인수, D병원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당시 B씨가 E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관계로 A씨의 명의를 빌려 개설하게 됐다.

B씨와 비의료인인 C씨는 D병원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각각 12억 5000만 원을 부담했다. 검찰의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B씨는 진료 및 의사·간호사 채용을, C씨는 이사장 직함을 맡아 일반직원 채용·행정·병원 운영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고 진술했다.

D병원은 2007년 12월 18일 B씨 명의로 변경됐으며, 건보공단으로부터 2014년 8월경까지 약 200억 원 요양급여비를 받았다.

이들의 이런 행각은 결국 당국에 적발됐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료법·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실을 유죄로 인정, B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3년)을, C씨에 대해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서울고등법원은 D병원을 공동운영하고, 비의료인인 C씨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시설·인력·자금 조달·운영 등을 했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판결이 확정되자 건보공단은 A씨가 비의료인인 C씨에게 병원장으로 고용돼 의료법 제33조 제2항(비의료인 개설, 사무장병원)의 개설기준을 위반했다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금 징수)를 적용, 2006년 2월 20일부터 2007년 12월 17일까지 총 47억 원 규모의 요양급여비 환수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을 행하지 않았고, 피고용인에 불과한 자신이 보험급여비용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건보공단이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 환수를 완료했음에도 또다시 환수를 하는 것은 이중배상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D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C씨가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해 개설한 의료기관에 해당한다”며 “D병원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받은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이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은 경우”라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보험급여비용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보험급여 비용의 징수처분은 보험급여 비용으로 지급될 수 없는 비용임에도 지급된 경우 이를 원상회복시키는 처분”이라며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은 권리능력이 있는 요양기관의 개설자를 의미하므로 자기 명의의 요양기관을 개설하고, 자기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보험급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이중배상금지 원칙 위반에 대해 “이미 B씨와 C씨를 상대로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손해배상금을 실제로 지급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가 환수를 완료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일부 손해배상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판결에 근거한 집행 또는 징수의 문제일 뿐이므로 이중배상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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